1. 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항) 이것은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상태인 점에서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만 해도 바로 처벌되므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나아가 2021. 6. 9.부터 시행되는 아청법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동조 3항. 신설)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을 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아청법 38조 1항)
2. 성매매 ‘권유‘의 의미
(1) 법규정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먼저 연락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로 처벌된다.(아청법 13조 2항)
(2)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판결]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A(여, 16세)와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A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1) 성인 대상 성매매와 차이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사고파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반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특정인을 상대로 용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에게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를 한 것만으로도 성에 대한 대가제공으로 보아 성매매에 해당된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83 판결]
청소년인 피해자가 숙식의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집 또는 여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성교를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아동·청소년 인지에 대한 고의 여부
통상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의 경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믈다. 오히려 미성년자라고 하면 성을 팔기가 쉽지 않으므로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면 성매수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판매 여성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가? 생각컨대, 성을 산 사람은 성판매 청소년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만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여기서 고의라 함은 확정적 고의는 물론이고 미필적 고의,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성매수 남성의 미필적 고의는 성을 판 청소년의 외모, 화장 여부, 옷차림, 당시 서로 주고 받았던 대화내용, 모텔 출입시 업주의 제지가 있었는지 여부, 신분증을 보여줬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이나 언니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인식시켜 주었다면 상대 남성의 고의는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성을 매수한 남자가 상대방이 성년의 여자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일반 성매매죄’가 성립될 뿐이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이나 외모, 옷차림 등이 누가 봐도 청소년일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 설사 성을 판매한 청소년이 마치 성인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해도 성매수 남성에게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이와 같이 성매수 남성에게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도3793 판결).
이 판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나아가 만약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성매매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역시 아동·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으로 이 역시 찬성할 수 없다.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solomon24.kr/★★-성인-대상으로-한-성매매…tution-법적-책임과-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