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아파트 거주자인 피고인 B가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A 등이 촬영되어 있던 파일이 저장된 USB를 A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음(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2. 피고인 주장
(1)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A 등만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B, 피고인 등이 함께 촬영되어 있으므로 그 정보주체인 피고인이 이를 제공 받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고소 등에 대응하고자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법원 유죄
(1)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여기서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제3자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에 정보주체로서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그 정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촬영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 등 위 영상에 담겨 있는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USB를 A등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의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법 위반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년여가 경과 된 이후에 비로소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위 USB를 제공 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나 현재의 법익침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7. 5. 15. 선고 2016노7700판결 : 대법원 확정).
4. 관련 법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5. 구체적 관련 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엘리베이터 내부, 1층 복도 CCTV 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입주민에게 열람•복제 방법으로 제공한 사안에서 동법 제17조 제1항 1호 위반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2017고정3616판결 : 대법원 확정)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싸운 광경이 담긴 현관 1층과 2층에 설치된 CCTV 영상을 USB로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울동부지법 2017. 11. 16. 선고 2017노580판결 : 대법원 확정).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63934398(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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