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와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진단 8주 교통사고 무죄 사건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A(여, 1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외측 및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횡단보도

2. 검찰주장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사고시간이 하교시간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때이며, 도로에 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하차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3. 1심 무죄

(1) 판결요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나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결이유

피해자는 반대쪽 도로변에 하차해 있던 차량 바로 뒤편에서 도로로 튀어나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였다.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와 피해자가 충돌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도로로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에 비추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의 뒷자석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그 차량의 뒷자석 문이 열리는 것조차 보기 어려웠다. 이 사건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많고, 양쪽 차선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 사건 도로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탄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반대쪽 도로변에 정차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차량 뒤편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출현한 시점에서 위 승용차와 충돌한 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속도인 시속 약 28.8km를 기준으로 위험인지 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 하더라더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 0.7~1초로 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이보다 짧은 0.7초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사고

4. 2심 무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률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건너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형태로 발생한 점,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왕복 2차로인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형태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내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를 횡단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만약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 또는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하차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하였다면(당시 피해자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태권도 학원에 갈 예정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광주고법 2021. 1. 13. 선고 (전주)2020노207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특법위반(치상) 판결 :확정)

교통사고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77995237(같은 취지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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