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원 앞 도로(어린이보호구역)를 시속 약 2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A(여, 10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외측 및 내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검찰주장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사고시간이 하교시간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때이며, 도로에 정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하차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여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1심 무죄
(1) 판결요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거나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결이유
① 피해자는 반대쪽 도로변에 하차해 있던 차량 바로 뒤편에서 도로로 튀어나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에 충돌하였다.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시간이 채 1초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와 피해자가 충돌할 당시까지 피해자가 도로로 나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에 비추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의 뒷자석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그 차량의 뒷자석 문이 열리는 것조차 보기 어려웠다. 이 사건 도로는 주변에 상가가 많고, 양쪽 차선에 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며, 이 사건 도로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탄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로 반대쪽 도로변에 정차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차량 뒤편에서 어린이인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에 출현한 시점에서 위 승용차와 충돌한 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속도인 시속 약 28.8km를 기준으로 위험인지 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 하더라더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공주시간’은 통상 0.7~1초로 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이보다 짧은 0.7초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2심 무죄
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으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률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건너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한 형태로 발생한 점,
③ 피해자를 태운 차량은 왕복 2차로인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형태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 내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를 횡단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만약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 또는 뒤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하차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수 있게 하였다면(당시 피해자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태권도 학원에 갈 예정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광주고법 2021. 1. 13. 선고 (전주)2020노207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특법위반(치상) 판결 :확정)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77995237(같은 취지 판결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