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 연인 간 동업자금 횡령 고소 사건으로 보는 경찰 불송치결정 제도의 재검토 ★★

1. 사건개요

일선 경찰서 수사과의 경제범죄수사에 가장 흔한 사건은 차용금사기와 투자금사기 사건이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거나, 일단 믿고 투자했는데 원금조차 못 받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작년 여름경 머리 아픈 사건이 있었다. 고소인은 의류매장 아르바이트 여성이었고, 당시 실장이었던 피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된 관계였다. 둘은 함께 카페 창업을 하자고 의기투합하여 카페의 이름을 ‘루프리텔캄’으로 지었다.

라틴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는 주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법의 주문은 실패로 돌아갔고, 폭삭 망해버렸다. 고소인은 오빠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오빠는 돈 거래는 깔끔하게 해야 한다며 투자금도 반반으로 해서,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익금도 반으로 나누자고 했다.

주중에는 본인이 카페를 보고, 주말에는 오빠가 카페를 보기로 하고,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주기로 약속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2. 민사 승소, 형사 무혐의

사실 시작부터 조금 이상했다. 오빠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 7000만 원 중 본인 몫 3500만 원도 없어서 엄마가 둘 모두 각각 3500만 원씩 돈을 빌려줬다. 돌이켜 보니 자기를 속인 것만 같았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을 인정받아 승소했지만, 돈을 못 받아 결국 사기로 고소했다.

결론은 무혐의였다. 조사를 해보니, 70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특별히 변제능력 등을 속인 것도 인정되기 어려웠다. 사업 실패일 뿐 사기로 보기 어려 웠다.

검경수사기관
수사기관

3.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납득할 수 없었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횡령죄 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요구가 왔다. 카페 매출내역을 그대로 횡령죄 범죄범죄일람표로 활용하여 작성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매출 각 거래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사용처를 수사하라는 취지였다. 아뿔싸, 18개월치 매출거래는 그 양이 너무나 많았고 개별 거래마다 사용처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황한 수사관이 기록을 들고 과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4.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도 이해가 갔다. 매출내역을 모두 횡령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기록을 읽다 보니, 민사판결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공동투자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라는 내용이었다.

수사지휘서를 작성했다. 차용금에 대한 횡령은 불가하니, 불기소의견 송치한다는 것으로 말이다.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속으로 기록이 돌아왔다. 2차 보완수사요구다. 대여금청구 소송의 대여금과 카페 동업 수익금 미정산금에 대한 횡령금은 다르므로,

횡령금액이 대여금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불송치 결정은 재검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소
고소

5. 피고소인 불법영득의사 없음 결론

맞는 말이긴 하나, 다시 생각해도 기소는 어려웠다. 결국 다시 수사지휘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횡령죄수사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과 관련하여,

둘은 오랜 연인관계로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과 손실을 모두 50%로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피고소인에게 준 돈을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승소 판결문까지 확보한 점,

매출은 있었지만 월세 120만 원, 직원 월급, 재료비를 공제하면 실제 수익은 없었던 점,

부족한 운영비는 피고소인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동업자 모두의 책임임에도, 피해자가 카페에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었고, 경영상 채무 부담도 오로지 피고소인의 책임으로 주장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고소인은 무조건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동업자로서 사업의 실패를 함께 책임졌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매출 거래들은 카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 기록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

6. 불송치결정 제도의 모순 점

물론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 사건은 이미 2년 4개월에 걸쳐 고소인 조사 3번, 피의자 조사 5번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인권 침해다. 새롭게 도입된 이의신청제도가 문제다. 그 이유와 기간 제한도 없이 패자부활전을 보장한다.

장기간 피고소인을 형사절차에 매어놓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다. 경찰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일선 경찰서 사건 폭증의 원인으로 부작용이 크다. 수사권에 대한 추상적인 제도와 담론을 떠나, 실제 수사는 결국 경찰이 수행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인 형사사법의 발전은 적정한 사건처리 건수의 보장, 수사관 인력 충원과 교육 등 경찰 수사실무 여건의 개선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소장작성
고소장작성

7. 불송치제도의 보완책 요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정치권 뉴스와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묻지마 이의신청제도’ 뿐 아니라 그 밖에 불완전한 형사소송제도가 조금 더 정비되기를 바라보며, 나도 주문을 외워본다. 루프리텔캄.

-출처-

2025. 2. 26. 법률신문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수사실무연구회)

범죄응징
범죄응징

♠ 검사 보완수사 요구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를위하여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의 유지나 영장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요구하는 것이다.

♠ 검사 재수사 요청

이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결정을 한 것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수사에 대한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요청하는 것이다.

♠ 요구 요청 차이

먼저, 요구요청의 개념을 살펴보면, 청하는 쪽(검사)에서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이며, 그러한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면 요청‘인 것이다.

이처럼 법상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이를 실무에서 조차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찰서
횡령고소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04110885

[고소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 불송치결정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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