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지원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C는 102동 512호의 구분소유자인바,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로부터 오피스텔 중 D 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내역을 출력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컴퓨터에 그 관리비 미납내역 자료를 화면에 전시하여 열람한 후 피고인 B, C에게 “D소유 상가의 관리비 미납사실이 없다”고 알려줌.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누설하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의 관리 문제로 분쟁 중이던 D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인 관리비 미납 여부를 제공받음.
집합건물관리비내역
2. 무죄 선고
공소사실 기재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규정…제1조 제23조(민감정보)…등에 비추어 보면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다49933판결)
(2) 개인정보 비해당 논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관리비 미납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관리비 미납 여부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이거나 보호해야 하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비의 징수상황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리비 미납 세대를 공개하고 있는 집합건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 여부’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관리비 미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 없이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리비를 미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수원지법 2015. 4. 15. 선고 2014고정3268 판결 : 수원지법 2015노2326 판결 항소심 확정]
관리비미납확인
3. 개인정보보호 포털 정의
개인정보에는 인적사항, 신체정보, 정신정보뿐만 아니라 재산정보, 사회정보도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 포털 www. i-privaqcy.kr 참조). 어떤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지 여부, 은행에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에 따라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이를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도 침해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며 명예 못지 않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관리비 미납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되 관련법에 따라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정보주체는 해당 정보에 의해 식별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응하여 ‘이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자연인으로서 생존성을 요건으로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보호와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범위를 생존자로 국한시키고 있다.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인 경우에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는 살아 있는 개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주소, 전화번호, 임원현황, 자산규모, 영업실적, 납세실적, 영업비밀 등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미밀보호에관한법률’의 보호대상이다.
3)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개별 법률마다 생존성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가령,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및 타인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타인의 정보, 타인의 비밀에서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2007도2162)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내역 등의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사망한 환자정보도 그 보호대상이다.(대판 2018도2844)
4)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생존성 여부가 쟁점인 경우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수백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된 사건에서 범행 당시 정보주체가 생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확인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