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내용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성별도 모르는 상대방에게 채팅창으로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분노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7199).
2. 기초사실
A 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성적 비하 및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3. 법원 판단
(1) 1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메시지는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와 조롱이 포함된 패륜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왜곡된 성적 욕망‘이 결합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2심
2심도 “A 씨가 전송한 메시지의 문언과 맥락을 보면 성적 비하와 조롱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3) 3심
대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성적 비하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게임 도중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된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A 씨와 피해자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상대방의 성별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 행위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메시지에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주요 동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2024. 12. 25. 법률신문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36964685(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명예훼손과 특정성 문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12406156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