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통화엿들음

★★ 우연히 엿듣고 몰래 녹음한 통화라도 적법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청취해도 법위반 아냐 ★★

1. 우연히 몰래 녹음 청취라도 법위반 아냐

남편과 전화 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하던 여성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가 이들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외에 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녹음 파일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하다고 봤다.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변호인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 사실관계

A 씨는 남편인 B 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외도 상대자로 의심되는 C 씨는 B 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다. A 씨는 2020년 4월 오후 11시경 C 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뒤 B 씨가 ‘종료’를 누르지 않아 A 씨는 B 씨와 C 씨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됐다.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자동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 A 씨는 공개되지 않은 B, C 씨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A 씨는 법원에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2021년 4월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도 같은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해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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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판단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사람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B 씨가 다른 여자와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보이고 그 순간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 있다”며

“처음부터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 씨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녹음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해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을 B, C 씨의 사생활의 비밀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4. 변호인 의견

류인규(4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범죄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대화를 엿들을 수 밖에 없다는 상식을 재판부가 인정해 준 의미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2025. 4. 9.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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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몰래 녹음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사인이 수집한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3) 사건개요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4) 법원판단

1) 원심은,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반면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녹음파일 증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수긍하여 상고기각함[대법원 2021도229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상고기각]

-출처-

2023. 12. 26. 판례속보, 법원도서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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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91565023[적법한 증거로 성매매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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