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억 5천 만원 투자사기 사건
(1) 사례
피고소인 A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학부모 모임에서 고소인 B를 알게 되었다. A는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아파트 내부 사진을 학부모 모임밴드에 올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는 B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면 딸 교육비 마련에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라.
내가 고급빌라 건축 등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보장과 함께 연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B는 그 말에 속아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대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 주장
B는 A에게 투자처와 투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실은 없지만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피고소인 주장
A는 B에게 원금보장과 함께 연 1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고, 실제로 그 목적대로 투자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실패를 하였을 뿐이지 결코 사기를 친 바가 없다고 변명했다.
(5) 수사결과
A는 B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조사받은 과정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다.
(6) 결어
이 사건처럼 자녀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는 쉽게 친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가 더욱 수월하다. 다행이 이 사건은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원금보장’이라는 문구 때문에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왕이면 예컨대 ‘S호텔사업에 투자’와 같이 더 구체적인 투자처를 약정서에 기재했다면 사기 혐의를 더 쉽게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2. 약정서에 ‘원금보장‘ 문구 없어 투자금 17억 원 날린 사례
(1) 사례
어느 날 지인이 나에게 “검사님! 내가 아는 분이 20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5억 원을 의료기기 관련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받은 사람이 1년 정도 수익금을 잘 주므로 그는 친·인척의 돈까지 모아서 지금까지 약 17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 후 얼만 지나지 않아 투자받은 사람은 투자 수익금을 잘 주지 아니하다가 급기야 의료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나에게 “그런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수사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려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물었다.
(2) 해설
나는 “그분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원금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그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나 판사출신이라는 전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지인을 만나지 못하여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이 사건의 범인은 “투자받은 돈을 전부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적자를 보아 이제 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투자받은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변명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피해자의 잘못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사건이 오랫동안 처리가 지연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투자약정서에 ‘원금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투자라 하더라도 ‘원금보장‘ 이 중요한 이유
(1) 투자금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므로 만일 투자된 사업이 실패한 경우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 대여금
대여는 물건이나 돈을 나중에 도로 돌려받은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다. 일정 사용시간이 지나면 돈받은 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3) 구별 실익
이상과 같이, 투자와 대여금의 차이는 원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이다. 투자는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약정서에 ‘원금보장’이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당사자간 명목상 약정은 투자계약이지만 실제 계약은 대여계약으로 일정기간 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돈으로서, 돈 받은 자가 약정한 원금보장 자체가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기망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24146676[원금보장 문구가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