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 육아휴직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혐의로 출석요구 공문 받았을 때, 혐의자 고용보험법위반 조사 대처법 ★★

1.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Case)

AB택배 사업체에 남편 A 가 근무하는 근로자로 되어 근무 중, 아내 B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또 아내 B가 개인적으로 영세하게 주거지 근처에서 ## 택배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A는 1년 간 약 1,000 여만 원 육아휴직급여 정부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A육아휴직 중 아내 B가 경영하는 자영업B가 아닌 A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청에서 파악하고 갑자기 관할 고용노동청 부정수급팀에서귀하가 육아휴직 중 근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부정수급이 의심되니 조사를 위해 출석하되, 신분증배우자 사업소득 신고자료 본인 및 배우자 발신기지국 포함된 휴대폰 통화내역(일정기간)을 갖고 오라는 노동청 공문 발송 사례

30대 중반 주부 A(울산 거주)가 갑자기 사촌 언니로부터 친한 대학 선배 회사 B(경남 사천 소재)에 취직하면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며 알려주어 A가 승낙하게 되자, 사촌 언니가 고용보험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거래통장계좌를 요구하여 이를 알려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110여만 원 육아휴직급여 2회 수령하고, 일년에 걸쳐 매달 월급 200여만 원 정부지원금다른 통장으로 받아 이를 B회사 사장 앞으로 되돌려주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해당 노동청에서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으로 조사 한다고 A에게 출석 요구서 보낸 사례.(준비물 : 본인통장거래내역휴대전화통화기록내역)

2. 육아휴직급여란?

(1) 개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으로 정부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

(2) 기간

1년 이내, 자녀 1명 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받아야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는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일 것.

양육

3.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강

정부지원금이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근로자 휴직 등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금원. 그런데 이를 근로자, 사업주가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행정상, 형사상 제재를 받음.

(1) 고용지원금 종류

①고용유지 지원금[육아휴직급여 해당]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여기 해당.
② 정규직전환 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노무비 등 지원

③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등이 있다.

(2) 부정수급 종류

① 위장고용[★★★]

가족, 지인 명의를 빌려 마치 신규 채용한 것으로 속여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직 실시 가장하여 지원금 받아 이를 서로 분배함( 공모 5배 추가징수금, 죄질불량으로 봄) 이 사건은 여기 해당하며, A 는 약 250만 원 이익을, B회사는 약 2400만 원 이익을 취득하였다.

② 증빙자료 위조

고용지원금 지원요건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근로계약서 입사일 변경하는 등 서류 조작, 허위 자료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사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신청 가능한데 지원금 신청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주의 경우, 여기 일부 해당.

③ 되돌려 받기(Pay-back)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신청 가능한데 지원금 신청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금 수령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주의 경우, 여기 일부 해당.

④ 허위 신고

휴업·휴직을 하지 않고 모두 정상 출근하였음에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3) 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

①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② 부정수급액 2배에서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최대 1년간 모든 지원금 지급 제한

④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

(4)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혜택

① 부정수급 해당 금품 전액 반환

②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③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1/3 감경 가능

형사처벌 최소화

4. 육아휴직 부정수급 유형

휴가휴직 실시하지 않음에도(실제 근무하면서) 휴가 등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로 급여수령[가장 많은 유형]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수급

사업장 폐업 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하는 경우
괴롭힘 때림 놀음

5. 급여 지급 제한하는 경우[=부정수급 인정]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지급 불가(「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불가(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불가(「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가능(「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6.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발각 유형

① 수급자 소득 활동 포착

소득신고자료를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와 비교하여 소득사실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② 회사 IP접속 확인

회사 내 컴퓨터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IP조회를 통해 신청사실 확인한 후, 회사가 수급자 임금 신고하지 않고 현금 지급 시, 부정수급 공범에 해당.

③ 주변인 제보

회사 내 주변 동료들이 행정청에 부정수급 신고 사례

근로자 거주지와 회사소재지가 너무 먼거리 착안[위 사례에 해당]

고용노동부 일제 단속에 의해 발각되는 사례

7. 부정수급 시, 적용법조

(1)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육아휴직급여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단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원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조금 등 타 용도 사용)

(3)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5배 추가징수금처분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근무사실없는 사람 피보험자 등록하여 지원금받은 경우위장 고용 유형에 속함

9. 부정수급 발각 단서

주로 같이 근무하는 내부 고발자가 해당 고용노동부에 고발,진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액이 일정 이상이면 경찰수사의뢰(또는 검찰 송치)한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기죄 추가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여기서, 노동부와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일관된 진술중요하다.

노동부에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실무 확인하는 근거 자료출근부,급여통장내역, 휴직자 교통카드 및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참고하여 위장 또는 실제 근무 여부 파악한다.
돈

10. 육아휴직 부정수급범죄사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9고단1867 고용보험법위반 판결]

피고인 A는 2013. 7. 1. 경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식품가공업체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B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9. 2. 1.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9. 1. 1.부터 1. 31.까지로 하는 허위 내용육아휴직급여 신청서제출하여 2019. 2. 8.경 2,0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8.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10,2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용인인 위 A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0,2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재판결과,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 B벌금 200만 원 선고된 사례

손자양육

11. 노동부 예상 조사 질문•답변사항[=위 판결문 중 범죄사실 참고하여]

[사례 1.]

: 피의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사실이 있나요?

답 : 네 받은 사실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나요?

답 : 1년간 약 1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 위 급여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아내의 출산으로 인하여 쿠팡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받은 사실 진술

: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한 사실은 없나요?

답 : 없습니다.

: 당청에 제보된 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아내가 운영하는 ‘##’ 회사에 근무하여 소득 활동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 ##회사를 피의자가 실제 경영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제 처 B가 실제 운영한 것이고, 저는 단지 남편으로서 AB에 근무한 택배 등 배달 사업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이지, 제가 근무한 것은 아닙 니다.

: 위 ‘##‘는 언제부터 사업시작한 것인가요?

답 : 2023. 7.경 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배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단지 육아휴직 급여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근로한 것이 아닙니다. 제 처가 실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 피의자 아내 B##사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요?

답 :

: 당청이 파악하기로는 피의자가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은 후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처가 실제 경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 달리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나요?

답 : 선처를 바랍니다.

[사례 2.]

1. 피의자 B회사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런데 위 회사 근로자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 2023. 1. 초순경 사촌 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좋은 회사에 근무하라며 근로자가 되면 나중에 돈도 탈 수 있다며 하여 응하게 되었고, 통장으로 월 급여 대략 200만 원이 들어오면 다시 회사 사장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여 일 년 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 위 회사에서 세금 환급금 조회하여 들어온 돈이 확인되면 회사로 송금하라고 하여 약 50만 원 가량 송금한 사실도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원금 부정한 수령 과정은 어떤가요?

답 : 제 개인적인 인적 사항과 연락처, 거래 통장(농협)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사촌 언니를 통해 관련 신청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2. 12. 초순경 B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2023. 2. 초순경 1,125,000원과 그해 3. 1,125,0000원 2회 수령하였습니다.

4. 사촌 언니와 B회사의 관계는 어떤가요?

답 : 사촌 언니 대학교 친한 선배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5. 왜 부정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나요?

답 : 가정주부로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법 위반이 되는 줄 모르고 하였습니다.

6. 위 급여금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답 : 주로 생활비에 사용하였습니다.

7. 수급받은 돈 반환 가능한가요?

답 : 부정 수급으로 받은 만큼 도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8. 달리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나요?

답 : 이렇게 범죄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세상 물정 모르고 남의 말만 믿고서 벌어진 일이니, 부디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88357805[위 Case 2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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