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기간 계산법 : 날(日)인가, 때(時)인가?
법원이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불산입(不算入)’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의 경우 그 기간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심사로 수사 기관의 구속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문제는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이 ‘날’(日)과 ‘때’(時)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201조의2 제7항은 “…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14조의2 제13항은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3. 구속적부심과 영장심사 달라 실무상 혼선
이 때문에 실무상 혼선이 초래돼 왔다고 법조인들은 지적한다. 예컨대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법원이 2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 등을 접수해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월 2일 오후 1시에 서류 등을 검찰에 반환했다면 그 시간(23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영장 심사의 경우는 다르다. 구속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수사 서류 등을 2월 1일 오후 2시에 접수해 심문을 진행하고 서류를 2월 2일 오후 1시에 검찰에 반환했다면 얼마의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빼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제201조의2 7항에서 ‘~날부터 ~날까지’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제201조의2 제7항도 ‘날’(1일과 2일 합해서 2일, 즉 48시간)로 계산해서는 안되고 제214조의2 제13항처럼 ‘시간’(23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법원이 수사 서류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따라서 구속 수사가 실제로 제한을 받았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그렇지 않고 영장 심사 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즉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실제 심사 시간이 23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나 피의자에게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4.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체계적 해석
재판부는 따라서 헌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신체의 자유 보장 원칙에 비춰서도 제201조의2 제7항과 제214조의2 제13항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 10일이 지났고, 그 상태에서 기소했으므로 구속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로스쿨 형사법 전공 교수는 “실무상 구속 취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속 기간 계산은 종래 실무와 다소 다른 해석으로 보이긴 하지만, 충분한 근거와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5. 의심스러울 땐 피의자 유리하게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와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 구속기간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면 구속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는 것이다.
6. 법체계의 정리가 필요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므로 내란 혐의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지만, 법조에선 이와 관련해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우 향후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과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배제나 공소기각 가능성도 거론됐다.

[요약]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 불산입’ 조항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日)’ 단위가 아닌 ‘시간(時)’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했다.
▶ 헌법상 무죄추정과 신체의 자유 보장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해석으로 향후 법원의 구속 심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25. 3. 8.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