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윤석렬

★★ 윤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앞으로 공소기각 가능성 있나?★★

1. 내란죄 수사권한 관할 문제와 공소기각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인가.

법원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만료 외에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은 곧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2. 공수처의 직권남용과 내란죄 수사 적법성?[=본말전도]

공수처법 제2조 4호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의 수사가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여기에 해당할지가 문제인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그의 직권남용죄의 직접 관련사건이므로 수사권이 있다며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이 ‘순서’가 제대로 지켜졌는가다. 즉,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한 적이 있는지,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혐의를 비로소 인지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거꾸로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장식’ 또는 ‘구실’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이다. 그럴 경우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고, 이는 헌법과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3. 구속취소하며 공수처 수사권 의문 제기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구속취소의 예비적 사유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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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 내란죄 인지 자료 없어

법원은 왜 이 같은 예비적 사유를 결정문에 명시했을까. ‘향후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임의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 관할을 갖는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이는 절차적 하자와 직결되는 문제라 법원으로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라며 “이런 수사 관행을 허용하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관련 범죄라며 수사 범위가 아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이 이런 선례를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5. 공소기각 가능성 주장 제기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원칙대로 판단한다면 공소기각이 가능한 논리”라며 “오히려 이 정도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이었으면 공소기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법원 결정의 근거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형사 소송의 대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말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공소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도 “재판부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면 공소기각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6. 공수처의 수집 증거는 따져봐야[=증거능력 배제에 그칠 수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기각까지 염두에 두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이 적고, 기소는 검찰이 맡았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도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나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 기록들이 위법적인 부분과 연관됐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 된다면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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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기각 시, 항소는 검찰 몫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소기각을 할 경우 검찰은 이에 불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경찰 단계부터 수사를 거쳐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수사 적법성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도 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판단을 받지 못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요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자 형사 본안 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장이 임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이 고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란죄와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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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3. 12. 법률신문

https://solomon24.kr/★★-비상계엄-수사는-검찰-경찰-공수처-어디에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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