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음주운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등승한 정도는 범행 용이 또는 범행 결의를 강화한 것 아니어서 방조범 아냐 ★★

1.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8. 3. 5.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B, C,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C,D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B,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A와 함께 동승하여 B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을 거쳐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음주측정

2. 1심 무죄

형법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의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4도1632 판결 등)

피고인들이 B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것을 가지고 B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

3. 2심 무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CB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더라도 위 말 속에 B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C B가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B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D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맥주마심

피고인들이 B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B의 음주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B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B의 친구이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상황이었다고 하여 B음주운전을 막아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음주운전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대전지법2019. 9. 5. 선고 2019노4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확정)

음주단속

4. 음주운전 방조 인정 사례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경우(서울북부지법 2018노1454판결)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고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한 경우(수원지법 2017노4787판결)

차를 운전하도록 차 키를 건네준 경우(제주지법 2016노594판결)

음주단속

-출처-

교통사고실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529415820(대리운전기사 술취한 운전자 두고 간 경우: 방조죄 성립여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