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서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380,500원 상당을 손괴하고 도주함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고직후 동승자인 A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119구조대를 불러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을 도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A는 피해자가 움직일 경우 상해 부위의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피고인과 함께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을 많이 마셔 음주수치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의한 후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그 구조대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후배가 경찰에 112범죄신고 전화로 사고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119구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A에게 체어맨을 운전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사고현장 부근의 @@상회 사무실로 가 있으라고 한 후 사고현장에 남아 있다가 경찰관이 사고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누가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느냐고 묻자 A가 체어맨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대답함.
한편 피고인은 그 후 A에게 연락하여 A 와 함께 경찰관을 따라 대구북부경찰서 동천지구대로가서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과 A는 A가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함.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가 체어맨을 운전하였다고 끝까지 주장하자,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05. 12. 8. 경찰서에 자신출석하여 피고인이 체어맨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시인함
3. 대법원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119 구조대원 및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A가 위 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진술하거나 그녀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피해자 후송조치를 마친 후 사고현장에서 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A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위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직접 위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구 도로교통법 제 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4. 관련 사례(무죄)
–병원측에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대판 96도358)
–피해자 일행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은 경찰에 자신신고한 경우(대판 80도1492)
–병원 후송하고 인적사항을 대부분 알려주고 치료비도 부담하려 한 경우(대판 2005도7325)
–필요한 조치 및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목격자로 행세한 경우(대판 2013도9124)
출처-
교통사고실무, 수사재판/사례분석,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628428345(도주차량 아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