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1) 피고인 1
이는 응급실 의사이고, 피고인 2는 응급실 간호사이다. 피고인 1은 2008.(일자생략)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A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 봉합 등 치료를 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보조하였다.
A는 다음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한달 후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1은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ㅐ용하여 A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 내용란 말미부분에 ‘지연선 뇌출혈에 대한 가능성 설명하고 의식상태 변화나 오심, 구토 증상 있을 시 대학병원에 가보시라 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 2
이는 위 병원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A에 대한 전자간호기록부 내용란 말미에 있던 자신의 전자서명을 위 시스템의 지우기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한 후 그 아래에 이어서 ‘두통 계속되고 오심 심해지면 신경외과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설명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필한 후 자신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A의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

※ 변조범죄 성립요건 ① 전자서명을 요건 and ② 작성권자 아닌 자
2. 대법원 법리와 판단
(1) 의료법상 개인정보 개념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개정 전)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반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변조의 주체는 작성권한이 아닌 자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11.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규정(제22조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진료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을 가르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수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추가 기재하였다는 A의 종전 전자의무기록에는 인적사항과 의료내용만이 저장되어 있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요건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의 정전 전자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진료기록부 작성·서명의무 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두부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A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따른 관련 증상 및 대응법을 고지한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저장된 의료내용을 변조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전자간호기록부 작성권자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