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 의사 지시로 환자 CT촬영한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45일 면허정지처분은 위법 판결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1. 판결내용

의사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 CT촬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0794)에서 2024년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 기초사실

A 씨는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화성시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18~2019년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병원 원장 B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CT 촬영을 했다.

결국 이 일로 A 씨와 B 씨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자격이 없는 A 씨에게 CT 촬영을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 화성보건소는 B 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 원 부과 처분을 했으나, B 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과징금은 취소됐다.

A 씨는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A 씨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A 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3. 원고주장

A 씨는 재판에서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은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사법 위반’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 법원 판단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했을 때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도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인 이상,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다”며 “간호조무사로서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형사 및 행정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CT촬영 시 단순한 보조적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분명하게 다뤄지지 않은 점, 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은 ‘처분 사유 증명 부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 B 씨인데, 복지부가 B 씨에 대해선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275254872(의료기사법위반 사례)

-출처-

2025. 3. 17. 법률신문

비의료인의료행위
비의료인의료행위

▶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하게 한 때 의미

(1) 관련 법리

의료법 27조 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0도5964)

의료법 66조 1항 5호가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고의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감독상 과실이나 기타 부주의 등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을 방임한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84누758)

(2) 의료행위의 구분

의료행위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료법 27조 1항)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 등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동법 8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조 1항)로 구분된다.

(3) 관련 사례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환자의 구강 내에 손을 넣어 치기공물을 교합을 맞추는 등 교합시술을 하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교합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846판결)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질경을 통한 염증예방치료를 하게 한 사안에서, 위 염증예방치료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980판결)

한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목디스크 환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게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505판결)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겸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실밥제거를 하게 한 사안에서, 위 실밥제거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고법 2014누71889판결)

‘간호사 등의 보조행위’가 쟁점이 된 사례

치과의사가 진료행위 현장에 입회하여 환자의 환부를 직접 진찰한 바 없고,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문진,시진,타진을 한 다음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에게 증상과 처방을 설명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치과의사의 보조행위를 넘어선 주도적인 의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천지법 2013구합1076판결)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비록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위 삽관시술을 한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523판결)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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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05673749[의사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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