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2와 A, B, C, D, 성명불상자는 2016. 7. 29.경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약속한 곳에 이르면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목표 지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를 가리는 속칭 ‘롤링 레이싱(rolling racing)’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과 A, B, C, D는 각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는 A의 자동차 조수석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1의 자동차 조수석에 각 동승하여, 2016. 7. 29. 23:46경 인천 서구 소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케이트를 통과한 후 대열을 이루어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A, B, C, D 등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1차로에 B, C, D의 자동차 순으로, 2차로에 피고인 1 및 A의 자동차 순으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다가 피고인 1이 2차로 선두에서 비상등을 점등하여 신호를 보내자 그때부터 일제히 급가속하여 피고인 1및 A, B, C, D 순으로 질주하면서 신공항 톨케이트 인근 지점에서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까지 약 19km 구간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진행하면서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하는 등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 B, C, D, 성명불상자는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공모하여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2의 범인도피
피고인 1은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2016. 7. 31. 경과 2016. 8. 8.경 피고인 2에게 “내가 과속한 것밖에 없는데 폭주로 신고가 들어왔다. 어차피 네가 가서 조사를 받아 봤자 과속한 것으로 밖에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내 처가 다음 중에 출산 예정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1의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2016. 8. 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자 ‘2016. 7. 29. 23:46경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동승자 없이 혼자 직접 운전을 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 하여금 범인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2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을 도피하게 하였다.

2. 대법원 유죄
(1) 공동위험행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A와 공동으로 2대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속도제한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논거
① 피고인 1과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7. 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서 만나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리고 약속한 다음 각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A는 BMW i8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5:31경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신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고, 약 30초 후 피고인 1이 운전한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이에 합류하여 함께 주행하였다. 피고인 1과 A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함께 주행하여 목적지인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가리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위 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첫 번째 커브 지점을 지나 직선도로가 나타날 무렵인 같은 날 23:47:2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상향등을 켠 직후 급가속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1의 자동차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A가 속도를 올려 피고인 1의 자동차를 뒤따라 주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는 2차로의 선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감속한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이 지점에 설치된 27번 CCTV 영상을 통해 분석한 피고인 1과 A의 자동차의 속도는 각 시속 200km이고, 27번 CCTV가 설치된 지점부터 24번 CCTV가 설치된 지점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1과 A의 자동차의 평균속도는 각 시속 189km로 산출되었다.
③ 피고인 1과 A는 위 구간 이외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신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도시 분기점에 이르는 약 19km 구간을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위 고속도로에는 공항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1과 A의 위와 같은 주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되었고, 실제 위험을 느낀 자동차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A의 관계, 공통된 출발지와 목적지 및 주행 경로, 주행 속도, 주행 방법,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이 급가속을 하면서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주행하면 함께 주행하던 A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을 따라올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A가 자신과 같이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A 역시 앞서가는 피고인 1의 행위를 인식하고서 이에 동참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1과 ,A에게는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A와 공동으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공동 위험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2의 범인도피 부분 또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도로교통법위반(공동 위험행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출처-
교통사고실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90576695(터널 내 백색실선 침범 사고, 종합보험가입 시, 처벌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