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명부

★★ 정당 직원이 입당원서를 임의로 수사기관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인 위법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1. 기초사실

입당원서(압수물 증 제1~3호)와 입당원서 정리자료(증거목록 순번 30)는, 피고인 1, 2, 3, 4, 5가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은 후 입당원서를 사본하고 인적사항을 엑셀파일로 정리한 뒤 출력한 것을 피고인 5,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함.

2. 검사 : 증거능력 인정 주장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이고 피고인 5, 4는 그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뿐이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 5, 4가 @@@@연구원을 퇴사한 후 피고인 3이 위 피고인들의 짐을 싸면서 위 증거들까지 포함시킨 결과 피고인 5, 4가 위 증거들을 보관하게 된 것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할 수 있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임의제출받은 것은 피고인 1이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뿐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개인정보 확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 등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증거들은 불법 경선운동의 증거물로서 실체진실발견과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의 요청을 비교교량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입당원서
정당입당원서

3. 1심 : 증거능력 부정

위 증거에는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특정한 개인이 (정당명 1 생략)에 입당하였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위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 5, 4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2심 : 증거능력 부정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서, 관련 증거와 법률 규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1) 피고인 5, 4는 피고인 1을 위하여 입당원서를 취합하여(정당명 1 생략)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당원서 사본과 입당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에 정리한 자료를 보유하였다가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임의제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을 위하여 일하였거나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자료들을 전달받았다는 사정은, 위 증거들이 피고인 5, 피고인 4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할 뿐이고 피고인 5, 4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 동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한하여 특례규정을 둔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취지에 반한다.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피고인 1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은 입당원서를 모집하여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진실 발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위 증거들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다수의 입당원서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작성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민감정보인 정당 가입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당가입원서
정당가입원서

5. 대법원 :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 1, 3, 4, 5가 한 책임당원 모집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입당원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5도8766판결)

피고인 5, 피고인 4(@@@@연구원에서 일을 함)가 피고인 1(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을 위하여 처리하였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로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호 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입당원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판결, 공직선거법위반)

6. 결론

위 정당 연구원 직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 제2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에도 속하지 않는다.

정당가입신청
정당가입신청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34398901[경찰관 개인정보 누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45290739[조합원 개인정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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