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
1. 사건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재항고기각) – 처분성, 원고적격, 집행정지 요건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는 ‘증원발표’를 한 후 교육부장관이 2024. 3.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증원배정’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및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①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② 하수도법에 의하여 기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등의 규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환지계획은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과는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고 판단한 바 있는데, 본 결정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이라는 이유로 원심 결정과 달리 처분성을 부인하고,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은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를 외부로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증원배정 처분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의과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신청인적격을 인정하였고,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5. 3. 21. 선고 2024구합57507 판결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본안 사건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의과대학 증원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증원발표는 항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 대법원은 실제 2025학년도 신입생의 증가로 신청인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2035년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지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면 의대 정원이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의과대학 재학생인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공공복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2025. 3. 29. 법률신문, 2024년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행정법).

Ⅱ. 정부의대증원 관련 의대생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1. 사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24. 5. 16.자 결정] <항고>
2. 사안개요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의대생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함.
3. 쟁점
– 처분성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한정적극)
– 집행정지의 허용 여부(소극)
4. 판단
– 행정소송은 문제된 처분의 정책적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해당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임.
– 이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사건으로서 그 쟁점은 집행정지 요건(적법 요건,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 상세한 심리·판단은 본안소송에 맡겨야 함.
– 집행정지의 적법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의과대학의 정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과 달리 대학의 총장이 아닌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증원발표 및 증원배정은 모두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전체적으로 그 처분성이 소명됨.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 역시 그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위하여 누군가는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신청인들이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가지는 지위에 기초하여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 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인들 중 의대생들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의대생들의 신청은 일응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의대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곤란을 고려할 때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사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사정판결의 법리]
– 의대교수들, 전공의들, 수험생들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 [항고기각]

-출처-
2024. 6. 26.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