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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를 시장선거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수집목적 범위초과 이용)위반죄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합 전무이사로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근무함.

(1) 공직선거법위반 :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피고인은 조합원 6천여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로, A(시장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일반전화)를 발신번호로 하여 약 15,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인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 

그 중 문자메시지 6천여 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서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2) 배임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홍보 문자메시지만 발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지지하는 시장후보자인 A를 위하여 A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위 연락처를) 발신번호로 하여 투표 참여 독려 및 후보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발송비용 약 50만 원을 조합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물배급
물배급

2. 2심 유죄

(1)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비록 피고인이 이용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통령선거
선거후보자벽보

(2)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여부

1)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명칭생략)조합은 신용사업(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이 수집한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조합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어야 한다. 즉,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금융상품이나 행사를 홍보·안내하는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2)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초과 이용 여부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표로 대전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문자메시지 발송

‘내가 나서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합시다’ 문자메시지 발송

”승리해서 기쁨을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바른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A배(배상)’이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먼저 위 ①, ②항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즉 조합의 행사나 금융상품을 홍보·안내하는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과 부합하는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각 문자메시지는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응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을 같이하는 시장후보자인 A를 위하여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조합원들의 항의를 우려하여 각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A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의 연락처로 임의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장 선거에서 A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A 개인 시장 선거에 임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이용일 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전고법 2015. 6. 29. 선고 2025노1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 공직선거법위반 : 확정)

개인정보불법수집
개인정보불법사용

-출처-

IT시대 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20636776(여론조사결과 특정후보자에게 무단제공불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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