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올 때, 대처요령
①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할 것
→ 피의자신분이라면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② 죄명과 고소인 확인할 것.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고소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사본하여 입수할 수 있다. 고소장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인 대처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소 내용 확인 후,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 입수하여 고소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혀 죄가 없는데도 억지주장의 고소로 여겨진다면 무혐의 전략으로 갈 것인지 목표설정을 하고 입증자료를 구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
④ 출석날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할 것.
→ 업소 관련 고발 등이 들어가 관련 장부처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때 등 즉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이 지정하는 날짜에 꼭 출석할 필요는 없고, 기일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⑤ 진술거부권을 써야 하는 경우
→ 잘못 쓰다가 ‘증거인멸의 의도’로 비춰지면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할 것. 상대방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거부권행사 하지 말고, 증거 없이 상대방 주장만 있는 경우라면 그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거부하여도 된다.
⑥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내가 진술한 것과 맞는지 확인할 것
→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담당조사경찰관이 조서를 읽어보라고 한다. 이때 내가 진술한 내용과 조서의 기록이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따지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이를 자필로 기재토록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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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의 개시사유
통상 사인간 고소,고발, 진정 등 사건(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비해당하면 반려 또는 경찰로 이송됨) /경찰 단속 등으로 인한 인지사건이든 범죄의 혐의자(피고소인 포함)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서 참고인진술, 피의자신문과정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2) 피조사자 신문조서에 들어가는 내용
이때 경찰에서 피의자에 ①공통된 조사사항과 ②범죄 유형에 따른 따른 특수한 조사사항이 있는데, 이하 하나의 사례로,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보기로 서술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 공통 질문사항
1. (인정신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구 호적지) 등을 말하십시오.
☞ 사실대로 진술함.
2.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 (요식행위) 해당질문에 예, 아니오 답하면 됨.
3. 전과, 국가로부터 훈,포장받은 사실, 가족관계, 최종학력, 종교 및 혈액형, 재산 및 월수입, 주량 및 흡연관계 등
☞ (범죄인의 통계자료를 위한 물음) 사실대로 진술하되, 사기죄의 경우 피의자의 재산관계를 가능한 한 많은 것으로 답하는 것이 유리함 ⇒ 사기죄의 경우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
(2) 유형별 특이사항(사기죄)
1. 피의자는 고소인 이명식 아는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아는가요?
☞ (알게 된 경위) 친구 @@@를 통해 경영대학원 수업 중 알게 되었습니다.
3. 이명식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나요
☞ 2019.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NC백화점 13층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 권을 1장 받았습니다.
5. 1억원 수표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 투자금, 대여금, 채무변제 등 (피고소인이 돈을 받은 명목에 대하여 서술 )
6. 피의자는 위 수표를 받으면서 거짓말로 속인 사실이 있나요(편취)?
☞ 수표를 받기는 하였지만, 고소인을 속인 사실 없습니다.
7.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서 거짓으로 금광개발을 하는 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제가 금광개발이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8. 고소인 주장과 피의자 진술이 다른데 대질을 해도 좋은가요?
☞ 네, 대질에 응하겠습니다.
~~(중략)~~
10. 현재 위1억은 어떤 상태로 있나요?
☞ 사용하고 없습니다.
11.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 (이때 피의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먼 천장을 쳐다보며 ‘푸우‘한숨을 쉬다)
12. 달리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나요
☞ 물의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13.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 네,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보통 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자필로 작성)
6. 맺는 말
경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았을 때, 무조건 당황하지만 말고 경찰 통보를 잘못 이해했을 때에는 다시 물어보는 등 차분히 대응하고, 경찰 조사사과정에서
조서작성상 ①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② 범죄 유형별 따른 조사 설문을 염두에 두고 비록 피조사자로서 범죄 혐의는 받는다 치더라도 피의자로서 유리한 항변은 적극적으로 하여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조사를 앞둔 입장이라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여 독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와 같이 피조사자로서 경찰에 가면, 몹시 당황하고 두렵기도 한데, 막상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물어볼 사항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법리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724004467(사기죄로 고소당한 자, 유리하게 진술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