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이 감사 이후 감사대상기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감사서류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해당 ★★

1. 사건개요

지방자체단체 소속 감사관 A가 공단에 대해 특정감사한 후(B포함) 다른 직으로 이동하기 전에 고소당하는 것에 대비하여 ‘@@@@공단 특정감사 결과 처분계획 보고’, ‘@@@@공단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요구서’, ‘문책자조서'(이들 문건에는 피해자 B의 성명, 소속, 직급, 징계 종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를 송부받아 보관함.

B가 공단 사내통신망에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A는 B를 고소하며 그 고소장에 위 문건을 첨부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것에 대하여 기소됨

2. 쟁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

서류감사
서류감사

3. 1심 판단 : 전부 유죄

(1) 개인정보 누설제공 금지 

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적어 수사기관 등에 대한 누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2) 개인정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다른 개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 위임, 위탁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있었을 뿐이므로, 그러한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사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누설로 봄이 상당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 문서 수사기관 제출 경우 : 누설

더욱이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내지 제18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영장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 주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하였던 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 문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그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나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개연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은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 제공도 법률상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이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5) 개인정보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는 무거운 의무 부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특수한 지위에 있던 자이다.이러한 자에게 일반 개인들과 다른 무거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고소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불합리한 처벌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광주지법 2020. 8. 11. 선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 대법원 확정)

서류감사
서류감사

4. 2심 판단 : 누설 유죄 

2심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가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 이유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그 자체로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문서 내용의 공개로 감사의 보안 또는 기밀이 침해되어 감사의 목적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문서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내용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34398901

[고소장에 무단으로 개인정보 첨부 제출 : 누설]

 

https://solomon24.kr/★★-경찰관이-동료들을-경찰내부망-댓글-명예훼손/[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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