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하철 성추행 인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공중밀집장소) 안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 A(여, 20대)의 음부를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2심 유죄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의 주요 내용, 피해 확인 과정, 범인 특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를 과정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인지적 왜곡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진술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감정적 소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전동차의 운행 중 일정시간 동안 신체접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붐비는 전동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불가피하게 생긴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피해 과정에서 자신과 맞닿는 위치에 서 있었던 피고인 외에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피고인을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 정차역에서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가방이 무거웠고, 팔목을 낄 수 없을 정도로 손잡이가 좁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변호인이 원심에서 2016. 1. 12. 자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건 당시 모습을 재현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은 팔꿈치 정도까지도 손을 끼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손잡이가 넓은 형태인 반면,
2016. 5. 31.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의 가방은 손잡이가 좁은 형태로 위 가방과 전혀 다른 것이다. 피고인 측의 주장 자체에서도 일관성이 없이 제출된 서로 다른 가방 중 손잡이가 좁은 형태의 것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들고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3810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법원 확정].
☞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됨

Ⅱ. 지하철 성추행 부정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 A(여, 20대)위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약 4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심 무죄
①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에 관한 부분과 의견 내지 추측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실에 관한 부분(전동차 안에서 엉덩이 아랫부분에 신체 접촉행위가 있었던 점 및 접촉부위에서 열기가 느껴진 점)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 내지 추측에 관한 부분(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성기 부분이라고 생각한 점 및 고의적으로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점)은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보면, 오해에 의한 의견이나 잘못된 추측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물려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몸을 비틀거나 하체를 움직였지만 추행을 계속한 점도 추행의 고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을 몇 번 틀었는데 계속 똑같은 위치에 그 남자의 성기가 밀착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저와 피고인은 좌우로도 충분한 공간은 없었고, 그냥 하체를 조금씩 밖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하였고,
특별히 피고인이 강하게 밀착하거나 비비는 느낌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기록을 보면 전동차의 주행 중 피고인의 왼쪽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몸을 조금 움직이는 외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핸드폰을 응시하고 있어 이를 인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몸을 틀거나 접촉면을 달리한다고 할 때,
접촉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고 계속 밀착된 상태에서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이상, 몸의 움직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데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경찰관 S는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거나 밀착 면적을 넓히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행동이 추행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 성기 부분을 접촉하기 위해 다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밀착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넓게 느껴졌다든지 피고인이 더 넓게 혹은 더 강하게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든지 하는 불편한 느낌은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동차 안의 당시 상황, 승객의 밀집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채증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평가한 S의 말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다리를 굽히고 허리를 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6. 7. 22. 선고 2016노1395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법원 확정].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 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456998741
[찜질방 추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