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살인

★★ 진술이 서로 다를 때 진술의 신빙성으로 범인을 잡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이란? ★★

1. 진술분석기법의 정의

이는 실제 겪은 일을 만하는 것과 꾸며낸 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근거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목격자 등의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학적 수사기법 중 하나로서 1950년대 독일에서 최초 개발됐다.

2. 두 진술 상반될 경우 신빙성 분석으로 판가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학계에 처음 소개됐고, 대검찰청이 2007년 진술분석팀을 만들었다. 주로 살인 사건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두 진술이 상반될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효과가 크다. 또한 아동이나 장애인 진술의 경우 정상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의심받기 쉬우므로 그 진술의 진위판단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행범인체포
살인범체포

3. 거짓말탐지기검사와 같이 보강증거 불과

최근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맞는다는 진술분석 결과를 근거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 진술분석 기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 속에서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으로서 향후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간접적 보강증거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직접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태원 살인사건에 사용된 진술분석기법

(1) 사건개요

2017. 1. 25. 대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패터슨(36)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였다(2016도15526).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진술 분석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은 살해장면과 관련된 아서 패터슨과 그 친구 애드워드 리(18세)의 진술을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화장실 안에 피해자 말고 아서 패터슨과 애드워드 리가 둘만 있었기에 둘 중 하나가 범인이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진범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당초 검찰에서는 애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하였다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에 대해 영화가 제작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에 검찰의 미국에 대한 집요한 범죄인인도 요청으로 아서 패터슨이 살인 피의자로 국내로 송환된 것이다.

이 사건은 1997. 4. 3. 20:00경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벌어진 대학생 조중필(23세)씨 살인사건이다.

살인범
살인범

(2) 살해 당시 진술 분석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의 진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번 재판에서 ‘살해 당시’를 묘사한 아서 패터슨과 애드워드 리의 말을 분석하여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는 1997년 첫 수사 때는 무심코 흘려버린 진술이다.

1997년 당시 아서 패터슨은 “리가 (화장실 소변기 옆) 대변기 칸 문을 열어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로 칼날이 나오게 잡고 피해자 목을 찔렀다”고 했다. 반면 애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대변기 칸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갑자기 소변보던 남자의 목을 찔렀다”고 했다. 둘의 진술은 비슷하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3) 목격한 것 이외의 진술 로 진범 확인

검찰은 애드워드 리의 진술은 본 대로만 말한 것일 뿐, 꾸몄다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서 패터슨 진술에는 ‘목격한 것’ 이외의 부분이 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아서 패터슨은 그냥 애드워드 리가 한 행동 그대로만을 옮긴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 해석(애드워드 리가 대변기 칸 문을 연 것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을 더해, 애드워드 리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찌른 것)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서 패터슨이 자기가 한 일을 주어(主語)를 바꿔 리가 했다고 진술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즉 검찰은 아서 패터슨의 진술 속에서 그가 범인이기에 가능한 표현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추출해 낸 것이다.

징역살이
징역살이

-출처-

성범죄성매매성희롱, 강민구변호사,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966138120(이태원 살인사건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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