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재산

★★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이행 본래 목적 아닌 다른 채권 양도 시, 사해행위 판단기준 ★★

1. 사안개요

○ 원고는 소외 D과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D은 만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24. 8. 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은 원금 9,000,000원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1,409,273원 등 합계 10,409,273원에 이른다.

2. 관련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토지증여
토지증여

3. 판단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실질적으로는 피고가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D과 피고의 밀접한 인적 관계,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 청구 인용 : 정읍지원 2024가단1369 판결)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2. 5. 전주지방법원 작성.

시골장례
상속개시

5. 사해행위취소소송 의의

사해행위채권자의 권리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채무자 제3자상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6. 면탈한 채무자 형제자매를 피고로 제3의 대부회사 제기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 상속받을 재산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아 채권자제3 대부회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틀(과정)이 있다.

채무자가 원 금융기관에 대출 내지는 대여금 계약 체결

위 대출, 대여금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음

갚지 않아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제3의 대부회사에서 채무자 상대 양수금 소송 제기하여 판결 확정됨.

판결이 확정된 지, 채무자가 수 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 이자 원금 상회하는 채권 발생하기도 함.

제3의 대부회사는 채무자로부터는 받을 재산이 없어 지켜보고 있다가, 주로 채무자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산 상속 개시된 사실채권자로서 공부(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를 통해 수시 파악함.

이때 채무자 사망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지분 있음에도 상속재산 이를 받지 않은 점 문제삼아(채무 면탈 목적으로 간주) 채무자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 이전등기 확인한 후, 이전등기 형제자매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함.

이와 같은 위 과정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전부 반드시 연결되는 고리임.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 사해행휘취소 소송에 피고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재산면탈
재산면탈

https://solomon24.kr/★★-채무초과-상태-채무자가-상속재산-분할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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