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은 2004. F조합(이는 원고와 다른 금융기관이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며느리인 피고가 2022. 11. 17.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자, D은 2024. 3. 2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1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D은 만기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24. 8. 7.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무액은 원금 9,000,000원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1,409,273원 등 합계 10,409,273원에 이른다.
2. 관련법리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토지증여
3. 판단
○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실질적으로는 피고가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D과 피고의 밀접한 인적 관계,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 청구 인용 : 정읍지원 2024가단1369 판결)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2. 5. 전주지방법원 작성.
상속개시
5. 사해행위취소소송 의의
사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본인 채권 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등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실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이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6. 면탈한 채무자의 형제자매를 피고로 제3의 대부회사 제기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틀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아 채권자인 제3 대부회사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틀(과정)이 있다.
① 채무자가 원 금융기관에 대출 내지는 대여금 계약 체결
② 위 대출, 대여금을 채무자가 제때 갚지 않음
③ 갚지 않아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제3의 대부회사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확정됨.
④판결이 확정된 지, 채무자가 수 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이자가 원금을 상회하는 채권이 발생하기도 함.
⑤제3의 대부회사는 채무자로부터는 받을 재산이 없어 지켜보고 있다가, 주로 채무자의 직계존속 사망으로 재산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채권자로서 공부(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통해 수시로 파악함.
⑥ 이때 채무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지분이 있음에도 상속재산이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채무 면탈 목적으로 간주) 채무자의 형제자매에게상속재산이 이전등기된 점을 확인한 후, 이전등기된 형제자매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
이와 같은 위 과정은 어느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전부 반드시 연결되는 고리임. 이러한 과정을 알고서 사해행휘취소 소송에 피고로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