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 처벌 비웃는 대기업의 온라인 사기 상술 ‘다크패턴(Dark Pattern)’ ★★

요약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해 비합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상술이다.

해외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정을 도입했다.

국내 규제는 처벌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포털에서속임

1. 대기업 사기상술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혼란과 착각을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공정위가 쿠팡의 다크패턴 의혹에 제재를 착수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 소비자 혼란 유도 수법

[소비자 유혹하는 다크패턴의 정체]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기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멤버십 요금 인상 과정에서 다크패턴이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월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쿠팡 와우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 외에도 광고에 특가 가격을 내세우며 고객을 유인한 뒤 실제 결제창에서는 특정 카드로 결제할 때만 해당 가격이 적용된다는 조건을 숨겨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온라인사기상술

3. 규제 입법례

[국내외 주요 규제 현황]

해외 주요국은 다크패턴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온라인 구매자 신뢰 회복법과 같은 전통적인 불공정 또는 기만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되, 2024년 네거티브 옵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구체화했다. EU는 기존 법률만으로 다크패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등에서 다크패턴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는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의 유관기관에서 규제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크패턴과 이용 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수경(49·사법연수원 36기) 화우 변호사는 “정기구독 해지 과정에서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등 감정적 호소를 하거나, 개인정보 동의 창에서 ‘동의함’ 버튼을 붉은색으로 강조하는 방식도 다크패턴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보위는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다크패턴 행위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중 하나로 보아 ‘중장기 조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4. 현행법 규제는 미미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했지만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빅테크 기업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영(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다크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500만 원은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EU는 매출액에 비례해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과태료가 다크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가지는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환(55·36기) 민후 대표변호사는 “현재 다크패턴을 유형화해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한 새로운 다크패턴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 개발에 따라 다크패턴의 수준이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만큼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수준부터,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며 “모든 사례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책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소비자기만

-출처-

2024. 12. 15.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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