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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 받는 탄원서 제대로 알고 잘 쓰기 ★★

1. 탄원서 정의

탄원서(Petition)를 쉽게 우리말 풀이하면사정 하소연 하여 도와주기 청하는 글이다. 통상적인 뜻으로는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억울한 사정 진술하거나 선처바란다내용 의사 전달하는 문서라는 의사 표시 글이다. 보통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행정사건, 노동사건 등에서 처벌 받는 자를 위해 본인 또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해당 행정청 선처 구하는 문서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형식, 제출처

이는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소홀히 하며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제출하는 곳은 /재판장, /검사,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행정청 장 등으로 읽는 사람 마음 감동시켜야 한다. 진실 바탕으로 온갖 솔로몬지혜 발휘하여야 한다. 읽은 사람이 무릎을 치며,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작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탄원서 제출 시, 법원 재판장 호칭문제

<사실인정, 법리 적용단계> 공평하신 재판장님’

<양형단계>관대하신, 너그러우신, 자비로운‘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는게 적절한 표현.

좋은관계

3. 법적 효과

이하 내용은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개 탄원서 작성의 목적반성문과 같이 정상참작이다. 비록 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양정) 죄지은 자의 여러 사정(피고인 정상)을 참작하여 형 감경받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다.

각종 행정심판 청구 행정청 위법하다 내린 처분에 대하여 주로 무죄 다투는 것 아니라 (위법은 인정하나) 부당 다투기 때문 탄원서 제출처럼 정상참작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4. 제출시기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 수사 중인 경찰단계에서 제출은 무의미하며, 검찰 송치 후 기소 전, /검찰기소 후 법원 재판 중 단계에서 제출하면 무난할 것이다. 행정청이라면 처분에 대한 결정 전 단계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5. 작성 주체

탄원서는 누가 쓸 수 있으며, 누가 쓰는게 가장 효과적일까?

피고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 쓸 수 있다. 탄원서는 탄원인 스스로 정성을 들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만 탄원인의 초고를 변호인 등 전문가가 정리하여 보완할 수는 있다. 탄원 내용 등에 사건을 언급할 경우 잘못하면 지금까지 주장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감하는 사람이(피고인이나 전문가)이 나중에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내용

탄원서에는 무엇을 쓸 수 있으며, 무엇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탄원서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쓰면 된다. 그리고 탄원서는 피고인도 쓸 수 있고(선처 요구), 피해자도 쓸 수 있다.(엄벌 요구) 중요한 것은 사실이요 증거이다. 다만 탄원서는 공소사실 자체의 실체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증거 등을 제시한 뒤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좋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탄원서에는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탄원서가 될 수 없다.
부처님은혜

7. 탄원서에 대한 그릇된 상식

(1) 피의자, 그 가족, 직장동료의 탄원서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X)

이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요식행위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이다. 작성자 측에서 일정한 시간만 소요되면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나서 피해자가 작성한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그 효과가 절대적이다.

(2) 제출된 탄원서는 수신청에서 전부 읽어보는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문서(탄원서, 진정서, 참고자료, 추가진단서 등)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 사건기록에 검사실에 배당되어 담당 참여계장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피의자 등이 탄원서를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검찰 민원실에서 사건과를 통해 담당검사실에 배당이 되면 그때서야 검사가 읽어볼 겨를도 없이 담당실무자에게 주어진다.(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임) 실무자는 대충 제목만 훑어보고는 기록 말미에 편철하는 것이 예전에 근무하였던 필자의 경험이다.

여기서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직접 쓴 글 문서의 진정성으로 인해 한번쯤 읽어보기도 한다. 실무적으로 탄원서사건의 혐의 유무기소 여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3)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탄원서, 반성문 제출은 효과를 발휘하는가(X)

올해부터 달라지는 형사법 제도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즉,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처음 갖게 되었다. 그러나 탄원서 목적이 정상참작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경찰이 할 수 없다. 경찰은 혐의 유무만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 판단은 여전히 검사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탄원서, 반성문 제출은 선처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찰에 편철된 기록을 송치 후 검사가 읽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간혹 일반 전문가 블로그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이들 서류 제출 강조(경찰에서 탄원서로 인한 정상참작을 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체계 모르고 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로 넘어간 후, 검사에게 제출하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판사에게 제출해야 본래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다.

(4) 탄원서의 서식은 1개 원칙(o)

폭행 탄원서, 횡령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성폭력 탄원서 등으로 분류하여 마치 죄명에 따른 탄원서가 따로 있는 듯이 설명하는 전문가들(변호사, 행정사)이 작성한 글이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다.

탄원인,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첨부서류 작성일자, 탄원인 서명날인 등으로 탄원서가 작성되는데 ③ 탄원이유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에서 각자의 사정에 맞는 ‘ 폭행 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정’,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적으면 되는 이고 나머지 항목은 탄원서에 맞게 각자 공통된 사정을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8. 모범적 탄원서 예시

▣ 탄원서 1

존경하는 000검사님께.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이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고 A(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오로지 10년 넘게 사귄 친구라는 이유로 A의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A에게 10년 넘게 속았다는 사실에 심한 가슴통증이 와서 신경약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

저는 2년 째 대학생 두 자녀를 휴학시키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1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갚으면서 정말 겨우 먹고 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A가 그의 아들과 함께 일본에 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배경사진에 올린 것을 보면 심장이 베어 나가는 통증을 느낍니다. 신용불량자인 A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재산은 자식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제 머리가 미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요.  A는 외제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호의호식을 하는데 전 앞으로 남은 대출금 5,000만 원을 10년 넘게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겠다는 A의 말에 속아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지난 번 사건 때도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2번째 대질 신문을 할 때에도 너무 당당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고,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뭔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로 고생하시는 검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루라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법이 A의 손에 있다고 믿는 A에게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고통 받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피해자 홍길동 올림

▣ 탄원서 2

노고가 많으신 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며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 A는 서울경찰서 경찰관들과에 많이 알고, 검사님, 변호사님, 과학수사관 분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늘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사건만 생겨도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A는 사기 친 돈으로 자식들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정말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A는 저에게 “법대로 하라!”며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남한테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정말 세상사는 재미가 없고, 죽으면 마음이 편할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과 이웃들과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검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겠습니다.

피해자 홍 길 동 올림

■■평가

위에서 든 2사례 일정한 틀(탄원취지, 탄원내용 등) 벗어나고 솔직·담백한 내용으로 /소제목붙이지 않고 /편지쓰듯 내용 상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점눈에 띄는 문서이다.

탄원서 작성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 독자들도 이와 같이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일기 또는 편지 쓰듯 자연스럽고 진솔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면 될 것이다

▣ 탄원서 3

사건번호 2023고단 2462호

탄 원 인 김 수 찬

피탄원인 김 동 혁

현재 주례구치소 수감 중

탄 원 내 용

탄원인은 피 탄원인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점 정말 잘못되었다고 뼈저리게 생각하며 염치없이 이 탄원서을 올립니다.

지금 이렇게 재판장님께 탄원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도 아들이 마약에 관한 동종전과가 있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며 제 곁에 두고 열심히 일을 시키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고, 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피탄원인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한동안 바쁘게 생활하더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나쁜 유혹에 넘어갔는지 이번 사건을 일으켜 결국 아들이 히로뽕을 맞았다는 것에 저도 무척 놀라면서 실망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아들을 챙기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웃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아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피탄원인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피탄원인이 주례구치소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가 면회가서 죄 값을 달게 받으며 구금생활을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히로뽕에 손대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평소 잘 감독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탄원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가족들 탄원서 1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35045173
(공판과정
에서 피해자 제출 탄원서 피고인 유죄 증거 사용 불가하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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