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초딩 중딩 여중생 누드집 영상 화보,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2) 러시아 13Y 영상 공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러시아 13Y…’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전송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성명불상자(IP주소 불상, 아이디 생략)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2심 무죄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뮬 프로그램은 P2P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별도의 공유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배포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실, 이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 아랫부분에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고, 화면 윗부분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공유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다운로드 될 수 있는 파일명과 공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이뮬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음란물이 배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미필적으로나마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뮬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설치한 것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 수준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검사가 이뮬 프로그램을 통한 음란물 배포를 유죄로 인정한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아 이뮬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였고,
검사가 위와 같이 제출한 관련 판결문(특히울산지법 2016. 10. 6.선고 2016노513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이 사안에 그대로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청법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