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법제도가 바라봐야 할 곳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억울한 국민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 끊으려면 국민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갈만 |
1.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우리나라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이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와 증거를 직접 살펴보고, 압수수색, 문서제출명령, 증인신문 등 증거를 찾고 조사하는 권한도 과점하는 ‘판·검사 중심의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쟁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판사, 검사, 경찰 등이 과점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과도하므로 국민들이 그 권한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다. 판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꺼린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상대방이나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에도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패소한다. 수사기관은 여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이 증거를 가져오라’며 0심 판사처럼 군다.
2. 국민 무력감으로 민사의 형사화 현상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 국민과 변호사는 무력하다. 변호사가 남다른 실력과 열정을 가졌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무력감을 느낀다. 반면 판사, 검사, 경찰 등은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판사, 검사, 경찰 등에게 의존하기 위한 ‘형사 고소·고발 남발’, ‘민사의 형사화’가 나타난다.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서는 공직자들이 격무를 감당한다. ‘변호사는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 나홀로소송을 하는 당사자를 도우려는 판사가 나타나고,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내심을 숨기지 않는 검사나 경찰이 보인다.
국민과 변호사들은 때로는 ‘공직자들이 봉사정신으로 유지하는 신성한 사법제도에 올라타 탐욕스럽게 돈을 벌려는’ 자들처럼 치부된다. 손해배상액, 위자료는 최저한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형사성공보수도 제한된다. 소액 사건은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된다.
3. 국민중심 사법제도로 개혁 조건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는 이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 분쟁 해결에 필요한 권한을 주고, 분쟁이 해결 될 때 상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하는 ‘국민(변호사) 중심 사법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증거를 강제적으로 얻을 권한’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예컨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보여주도록 강제한다. 이는 국민(변호사)에게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압수수색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 ‘법정외 증인신문제도’는 국민에게 법정 밖, 판사가 없는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권한을 준다.
국민에게 권한을 줌으로서 ‘민사의 형사화’와 ‘고소고발의 남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해외처럼 소송의 90% 이상이 판사를 만나지 않고 조정에 의해 종결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늘려, 소송에서 생기는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정성이 지켜지는 구조가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4.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 변화 요구
물론 몇몇 방안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재의 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판·검사 중심 사법제도’에 치우쳐진 사법제도를, ‘국민(변호사) 중심 사법제도’의 방향에 가까운 쪽으로 조금씩 옮기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① 권한을 움켜쥐고 격무를 감내하는 공직자들 → ② 힘이 없어 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국민과 변호사 → ③ 적은 배상액과 변호사보수 → ④ 전관예우, 사법불신, 수사·재판지연 → ⑤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2025. 3. 26. 법률신문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Ⅱ. 사법무기창고를 국민에게
‘민사의 형사화’ 경향 확산은 고소 고발이 효과 빠르기 때문 하지만 담당할 공직자 부족하니 수사 지연, 재판 지연 일쑤 디스커버리, 법정 외 신문 등 국민 중심 제도 변화 바람직 |
1. 민사도 형사처럼 일방예방 통해 사회질서 유지 기능
국가는 물리력을 독점해 관리한다. 외적은 공동체의 ‘적’이므로, 군대가 맞서 제압한다. 내부의 규범 위반자는 형사·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경찰·검사·교도관·변호사 등이 협력하여 제압하고, 적정한 불이익을 준 후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공공이 주도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주도하는 민사소송은 ‘이권을 둘러싼 사적 분쟁’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민사소송도 규범 위반자에게 국가의 물리력 독점을 바탕으로 한 불이익을 부과하며, 형사처벌처럼 일반예방·특별예방의 효과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다.
2. 민사의 형사화
‘민사의 형사화’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만한 사건을 형사 고소·고발해 증거를 얻고, 형사합의를 유도해 손해를 회복하려는 사건 처리 경향을 말한다. ‘민사의 형사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증거 확보도, 손해 회복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면 수사기관은 조사,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형사합의를 통해 손해 회복도 더 수월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많은 사건들을 철저하게 처리해준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분쟁의 숫자에 비해 공직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기(증거수집권)는 충분함에도 이를 행사할 공직자(판사, 검사, 경찰)가 부족하고, 맹수(범죄, 위법행위)의 수는 많다.
3. 사법 무기는 국민 아닌 공직자 전유물
고소사건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패소한다. ‘왜 수사도 안해보고 불송치 하는가요’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는, ‘왜 공직자들은 사법의 무기창고를 자신들만 쓰고, 국민들에게는 잠가 놓았는가? 국민이 무기를 직접 쓰면 안 되나?’는 절망이 섞여 있다.
사법의 무기 창고를 국민에게 개방해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증거수집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 법정외 증인신문 제도 등을 도입하면, 수사·재판기관이 가진 증거수집권의 일부를 국민이 가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분쟁 해결을 판사나 수사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주도하게 된다.
두 번째로, 민사소송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늘려야 한다. 형사소송이 실효적인 이유는 형벌이 전과기록으로 남는 점, 자유형의 위하력이 큰 점, 형사합의금이 상당한 점 등에 있다. 반면 민사소송은 전과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자유형의 가능성이 없다.
유·무죄 판결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민사소송도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켜야 사회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가 증가하면, 소가가 작은 사건에도 변호사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작은 가해를 한 경우에도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 상처뿐인 승리일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4. 민사보다 형사 선호하는 이유
국민들이 형사고소고발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고발을 통해야 실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일 수 있다. 무기를 써 맹수를 사냥할 공직자가 부족해 재판지연, 수사지연이 나타나는데, 변호사들은 무기를 직접 쓰지 못해 ‘맹수의 위치 신고’만을 하고 있는 격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잠겨 있는 무기고를 국민들에게 열어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변화해야 한다.
-출처-
2025. 4. 9. 법률신문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13837178[당사자에게 좋은 재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