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부산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60대 남자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옆구리 신체 접촉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신고인은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남자주인은 그럴 의사도 없었고, 접촉부위도 신고여성의 우측 옆구리 옷 부분을 오른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있던 CCTV를 보아도 접촉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은 경찰이 신고인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편의점 남자주인의 말을 믿을 지에 달려있다. 이하 의견서로 최종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하 그 의견서를 서술하면,
2. 당사자 관계
피신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 123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점주이고, 신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2022. 10.경부터 2023. 4. 5.경까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또는 점장으로 근무한 사이이다. 서로 간 친·인척관계는 아니다.

3. 사건 경위
(1) 피신고인의 이 사건 편의점 인수 및 점장 정희자 채용
피신고인은 현재 66세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생계를 위하여 편의점을 운영해 보고자 알아보던 중, 2023. 10.경 편의점을 전문으로 소개해 주는 박희선을 통해서 이 사건 편의점을 소개받음. 당시 피신고인은 박희선에게 “나는 나이가 많고 컴퓨터도 모르고 편의점 경험이 없는데 아무라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희선은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작하였음.
그래서 피신고인은 2023. 10.경 이 사건 편의점의 점주인 양도인 김희상과 편의점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양수하였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고령에 배움이 짧고 편의점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어서, 편의점을 양수한 후에 박희선의 소개로 이 사건 편의점의 점장으로 정희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정희자로부터 편의점 운영 및 컴퓨터 사용 등 전반에 대하여 배우기로 하여 2023. 10. 15.경 피신고인은 정희자를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안 2023. 10.경부터 정희자가 약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정희자는 피신고인에게 컴퓨터 사용 및 편의점 운영 등 업무에 대해서 거의 알려주지 않았고, 피신고인도 들어도 거의 알 수 없었으며, 정희자는 피신고인에게 자주 “늙고 아무것도 모르니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였고, 피신고인도 정희자와의 계약 내용으로 편의점을 빼앗길까 불안해하며 정희자를 불신하다가 결국 정희자는 일자불상경 편의점을 그만 둠.
(2) 신고인 최자경의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신고인 최자경은 정희자가 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정희자의 소개로 피신고인의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신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매우 많아 보였고, 피신고인에게도 컴퓨터 사용이나 휴대폰 사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어 피신고인은 평소 신고인에게 존댓말을 하며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였고 믿음이 갔다.
이에 피신고인은 정희자 대신 신고인을 점장으로 채용하고자 하자 정희자는 피신고인에게 “최자경이 편의점 앞에서 줄담배를 피우고 행실이 좋지 않다”고 자주 말을 하였는데 피신고인도 모르는 사이 정희자가 그만 둔 후에 갑자기 신고인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이 사건 편의점을 도와주던 피신고인의 동생 박성택을 통해서 정희자가 최자경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후로는 동생인 박성택이 편의점을 도와주다가 2023. 9.경 박성택도 그만두게 되어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신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3) 신고인 최자경과의 근무 관련 시비
2023. 12. 02.경 피신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나와 보니 편의점에 상품이 빠진 것이 많았고 편의점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어서 피신고인은 화가 나 신고인에게 “점장님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점장으로 채용해야겠습니다”고 했다. 그러자 신고인은 아무 말 없이 근무 중에 나가버렸다.
(4) 신고인 최자경에 대한 격려성 언행 시비
다음날인 2023. 02. 03.경 신고인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하므로 피신고인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13:47경 신고인이 퇴근 무렵,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신고인은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아 살펴보고 있다가 신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말대로 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앞을 스쳐 지나 출입문 쪽으로 비좁게 가려고 지나가는 도중,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우측 손바닥으로 “잘 왔습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내일 나오시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두꺼운 패딩을 입은 신고인의 우측 옆구리 옷 부분을 오른손으로 살짝 건드려 격려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왜 그러시냐, 한 번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항의하다가 나갔고, 피신고인은 핸드폰 작동 모습을 계속 살펴보았다.

4.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추행 성립 여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예컨대 상대방의 성기, 엉덩이, 유방,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속옷을 벗기는 행위,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추행 판단기준 판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3) 격려차원에서 신체접촉
이 사건에서 피신고인은 그날 13:47경 신고인이 퇴근 무렵,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신고인은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아 살펴보고 있다가 신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그 말대로 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앞을 스쳐 지나 출입문 쪽으로 비좁게 가려고 지나가던 도중,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우측 손바닥으로 “잘 왔습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내일 나오시라”라고 말하면서 두꺼운 긴 패딩을 입은 신고인의 우측 옆구리 옷 부분을 오른손으로 살짝 건드려 격려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며 나갔고, 피신고인은 핸드폰 작동 모습을 계속 살펴보는 상황이었다.
(4) 판례에의 적용
① 신고인의 의사
당시 상황으로 보아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신체나 의상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아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② 성별
신고인은 여성, 피신고인은 남성
③ 연령
신고인은 20대, 피신고인은 60대
④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수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하는 점주와 점장의 관계로 고용관계
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한때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와 고마워 다음날에도 계속 나와 달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방식으로 신고인의 옷에 손을 댐
⑥ 구체적 행위 태양
피신고인은 핸드폰을 계속 만지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신고인의 패딩 옆구리를 가볍게 건들며 “잘 왔습니다. 앞으로 잘해 봅시다. 내일 나오시라”라는 취지로 말함
⑦ 주위의 객관적 상황
편의점 안으로 밝은 전등이 켜져 있고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고객들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상태
⑧ 그 시대의 성적 도적적 관념
상사 내지 영업주가 점장 내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격려하는 형태로 가능한 상황임.
특히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은 신고인의 옆구리의 두꺼운 옷(패딩) 부분으로 통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다 피신고인이 옆구리 신체 부위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님.

(5) 추행 불성립에 관한 판례
① 가해자가 택시 뒷자석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진 사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진 부분만을 비위행위로 삼아, 징계를 행하였고 옆구리를 만진 부분에 대하여는 시비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추행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다(대판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② 기간제 교사가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공소외 5의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툭툭 치거나 만진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의정부고양지원 2008고합10 판결)
5. 결론
위와 같이 피신고인이 결과적으로 신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항의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바, 다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일 수는 있으나 피신고인이 접촉한 신고인의 신체 부위나 기타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의사나 형태가 없어 죄가 되지 않으므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17963011(40년만에 판례 변경 : 피해자보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