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 형사기록 복사 업무 관련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본 판례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 판례 ★★

Ⅰ. 타인 판결문 등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 담당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1. 판결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열람, 복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법원은 ‘재판’ 사무를 담당해 행정 사무 담당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재판권에 기해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266)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 기초사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한 뒤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와의 민사소송에서 B 씨에 대한 탄원서에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 A 씨는 B 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하급심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가 정보 주체인 피해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4. 대법원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 사무와 법원의 행정 사무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며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 형사 사건 피고인이 소송 중인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소송 진행 중 재판 사무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출처-

2025. 4. 1. 법률신문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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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원 직원으로부터 형사사건기록 등사받아 증인 주소지 알아내 증인에게 협박 편지 보낸 사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인정

1. 공소사실

피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피해자 A, B, C, D, E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음.

이에 피고인은 법원 형사과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형사@@단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을 하여, 위 공무원으로부터 위 기록을 등사받아 피해자들의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취득하게 됨.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보내는 사람에 ‘홍길동(피고인), 부산주례구치소‘, 받는 사람에 위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각 기재한 편지봉투 5장에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이라고 기재한 편지지 5장을 각각 동봉한 후 피해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냄.

이로써 피고인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보복 목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

2. 법원판단(유죄)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보복협박 등),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유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된 재판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제공받은 목적과는 달리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소지에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15. 4. 7. 2014노3801판결 : 대법원 확정)

3. 참고

최근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보면, 위 사례에서 개인정보처리자법원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봄이 상당할 수도 있다.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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