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피해는 가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칫 가해자가 의도치 않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① 피해자의 현재의 상황, 특히 정신적 혼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② 주변(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합의에 급급하다가 또 다른 나쁜 정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는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함을 잘 알고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이다.

2. 피해자 만날 때 지녀야 할 태도
① 적대적 태도는 위험하다. 최소한의 호의적인 인상이 남도록 주의한다.
② 사실(fact)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의견(opinion)에서는 너그러울 필요가 있다.
‘사실‘은 앞으로 다투게 될 일이므로 함부로 인정하면 곤란하다.그러나 상대가 ‘의견‘을 말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펼치려 하지 말고 일단 듣는게 좋다. 실제로 ‘의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대신 ‘사실’과 관련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설사 내가 범죄를 부정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더라도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한다.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나한테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④ 합의를 한다는 말은, 상대방 주장을 다 인정하는게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하자’고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합의가 상대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고 합의에 나서는게 좋다.
⑤ 피해자가 어떤 합의 사항을 들고 올지 모르므로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와 만나 조율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

3. 실제 접촉 방법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①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나 근접한 시간이라면 피해자 접촉이 용이할 수 있다.
②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면 피해자 접촉이 쉽지 않다. 보통의 경우는 피해자의 사선변호인이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수사단계라면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으니 피해자 측에 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 가능.
④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고, 검사는 처리결과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⑤ 재판과정이라면 재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재판장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 법원조직법 제54조의3 양형조사절차를 활용하여 양형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합의의사 여부 등을 타진할 기회를 갖기도 한다.
⑥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득이 공탁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이 힘들었으나 최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해졌다.(2022. 12. 9.부터 시행)
개정 공탁법을 요약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가능.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변제공탁가능.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하여 해당 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특정 가능한 명칭 등을 기재하여 공탁이 가능해졌다.

4. 합의서[=고소취소장: 고소사건일 경우 합의서]
사 건 : 2024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
고 소 인 : 김 피 해
피고소인 : 박 가 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별도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제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처벌은 바라지 아니하고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각서(박가해) 1통
인금증명서(김피해) 1통
2024. 12. .
고소인 김 피 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출처-
어쩌다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499890262(합의, 시기에 따라 효과도 다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898399064(개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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