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관계

★★ DVD방에서 16세 여자 강간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기소된 피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어 무죄 선고된 사례 ★★

1. 사건개요

피고인이 14:00경 DVD방에서 피해자 A(여, 16세)에게 협박하고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준강제추행

2. 법원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대한 논거를 보면,

(1) 피해자 진술, 주요부분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3개월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만나서 DVD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양 팔목을 잡은 상황까지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다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기억을 못한다며 참고해도 될지 몰어본 후 검사로부터 기록을 받아 읽은 후에야 비로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인다(검찰 진술녹화 CD).

비록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의 환기를 위하여 종전 진술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경위‘에 관해서조차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지 않고 경찰 진술을 참고한 후에야(피해자가 자세한 기억을 못한다며 먼저 기록 요청) 비로소 대답을 하였는바,

이러한 조사방식을 통하여 얻어진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피해자가 조사 당시의 기억대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범행위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고, 이마저도 대부분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경찰 진술과 일관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략)…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심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 등 주요 부분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사랑

(2) 피해자 강간당한 상황, 구체적 진술 불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삽입한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단편적으로만 진술할 뿐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피해자는 적어도 14:25경부터 15:43경까지 약 80분 가량을 위와 같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물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어떠한 범죄의 피해자보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삽입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3)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 카톡 메시지 보낸 행동이 당시 상황과 불일치

피해자는 DVD방 안에서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메시지의 발송 시점과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DVD방에 있을 때 보낸 메시지로 그 내용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DVD방 안에 들어간 직후부터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목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무서웠고, 두 번이나 혼절하기도 했으며, 계속 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적접촉

(4) 사건 후의 피해자 모습과 피해자 진술 불일치

이 사건 후의 피해자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게 만든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을 당한 직후의 경우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을 살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가해자 관점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DVD방 인근 화장품 가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DVD방에서 나와 핸드폰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을 신경쓰거나 의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울었거나 혼절하여 기진맥진한 모습 또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가 울면서 뛰쳐나온다거나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등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약 2시간 가량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하여 혼절까지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게 만든다.

(5) 피해자 신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성폭력 흔적을 발견 불가

…(중략)…

(6)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나 모순을 발견 불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어떠한 모순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뽀뽀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영화보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0. 11. 12. 선고 2019고합131 판결, 아청법위반(강간) : 항소심 확정]

성적접촉

-출처-

성범죄성희롱스토킹, 이정수변호사외 1인, 법률신문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440899955(강간죄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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