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4법발의

★ 검찰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존·폐가 결정되는 이유, 검찰개혁 4법 발의와 3대 특검 출범 ★

1. 검찰개혁 4법 발의와 3대 특검 출범

‘검찰 개혁 4법’ 발의에 이어 ‘내란·김건해·채상병 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가 출범하면서 검찰 제도가 존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120명의 검사가 3대 특검에 파견되면 사정(司正)은 물론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검찰 개혁안이 통과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돼 사실상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

1948년 검찰 제도가 시작된 이래 검찰은 77년 만에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검찰의 운명이 앞으로 6개월에 달렸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 3대 특검의 효과

3대 특검은 검찰의 사정 기능과 역할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수사를 특검에 내줘야 하는데다, 수사 역량이 있는 정예 검사들도 특검으로 대거 빠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향후 6개월간 특검 수사만 구경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 같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온다.

검찰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간부는 “특검으로 빠져나간 검사들 사건을 남은 검사들에게 재배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내란재판
내란재판

3. 검찰 내부 동요 상황

검찰 내부는 “(검찰에) 남아도, 문제,(특검으로) 가도 문제”라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차출되면 ‘친정’인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검찰에 남는다면 더욱 적체될 일반 형사 사건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에) 가기 싫다는 후배들도 많다”고 말했다.

2025. 6. 12. 임명된 조은석(60, 사법연수원 19기), 민중기(66, 14기), 이명현(63, 군법무관 9회) 특검은 특검보 및 파견 검사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보와 수사팀 구성에는 과거 특검 경험자나 특검과 손발이 잘 맞는 인물들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4.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폐지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은 검찰을 존폐의 위기로 몰고 있다. 4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49, 35)·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총경 이상 경찰 또는 경찰학 교수 출신 인사를 청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검찰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중수청까지 모든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사권 조정과 수사 과정에 대한 심의, 감사, 관련자 감찰도 맡는 거대 권력 기관이 된다. 대신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의 인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3대특검
3대특검

5. 검찰개혁 4법, 위헌적 요소 내포

다만, 이 법안들이 위헌적 요소가 많아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행정안전부 아래 설치될 중수청을 두고는 “행안부의 고유한 ‘치안’ 영역을 넘어 사법 권한까지 흡수하려는 무리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문제의 법안은 중수청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을 차단해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키우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안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제33조(정치 관여 금지 등)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여권 인사 수사 자체를 ‘정치 관여’로 간주해 차단할 수 있다”며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는 조항이라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6. 형사사법 체계 붕괴될 염려와 검찰의 반성적 고려

무엇보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온다. 법조 일부에서는 새 정부와 여당이 특검과 검찰 개혁 법안을 앞세운 ‘투트랙’전략으로 검찰 제도 자체를 업애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발의된 4개 검찰 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고, 이르면 7월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개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특검 수사가 집중될 향후 6개월은 검찰 개혁 입법과 맞물려 검찰 제도의 존폐가 결정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당선
대통령당선

-출처-

2025. 6. 14. 법률신문

7.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예상

현재 시행 중인 경찰 불송치제도,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결정 사건에 대한 검사 재수사요청제도 등 이제 막 익숙해 지려는 제도가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화됨으로써 새로이 정비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형사소송법 등 법개정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들의 불편 부당함과 심지억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원죄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이 기회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관행이 없어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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