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 경찰에서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하여 받은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1. 사건개요

(1) 경찰 수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요청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모 노동조합의 위원장 A와 수석부위원장 B를 검거하고자 2013. 12.경 경찰서장 명의로 A의 2010. 12.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과 BG의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함(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함.

(2) 경찰의 자료요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공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A, B는 경찰서장의 사실조회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인용)

국민건강보험적용
국민건강보험적용

2. 헌법재판소 결정

(1) 경찰의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행사성 불인정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 사실조회조항은 기본권침해 불인정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항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경찰 정보제공조항은 기본권침해 직접성 불인정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 적용 불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찰에의 민감정보 제공 가능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A의 약 3년 동안의 총 38회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동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내역

3. 결론

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경찰서장은 그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는 등으로 청구인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이라는 장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였다. 반면 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내지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헌법재판소 202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요청 및 제공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설은, 안정민 “수사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경찰 요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제공 사건”, 『개인정보 판례백선(2022. 7.) 개인정보전문가협회 585면 이하 참조

노동조합위원장
노조원검거

4. 관련 사례(헌재 각하)

김포경찰서장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활동지원급여비용 부정수급 첩보를 입수하고 김포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안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헌법재판소 2028. 8. 30. 선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개인정보 제공요청행위 위헌확인 등)

⇒ 결론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부정수급 관련 범죄의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에서 판단하였다.  

경찰체포
경찰체포

-출처-

IT개인정보, 이정수변호사, 법률신문사.

https://solomon24.kr/★-경찰서장이-장애인-활동보조인-활동지원급여-부/[헌재부적법 각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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