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운전 중 루프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례에 속하고,
②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나 고속도로의 운행 상황,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이 사후에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 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법 2025고정40 판결)
2.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5. 6. 24. 선고 2025고정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19. 17:05경 위 차량을 규정 속도보다 약 20km 이상 과속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면 49.2km 지점 편도2차로 도로상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량 상판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탈거되며 날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위 사고 장소 통과 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루프캐리어가 탈거되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4. 판단
(1) 사고후미조치는 고의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2) 검사의 증명 부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2023. 12. 19. 17:05경 광주-원주 고속도로 원주방면 49.2km 지점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반대편의 차로의 버스 정면에 부딪히는 사고로 통상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의 차량에 부딪힌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나아가 ㉠ 이 사건 캐리어의 경우 세로의 크기는 35cm에 불과한 점 ㉡ 차량과 캐리어 사이의 공간 없이 결속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캐리어를 장착한 시기는 2022. 7.경인데 이 사건 사고는 2023. 12.경에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사고 당일 16:17경 대관령 TG에서 진입하여 17:10경 서원주 IC를 통과할 무렵 사고가 났는데, 소요시간은 약 53분 정도이고 거리는 약 92km이므로 평균속력은 약 104km/h(=92km/53분 X 60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캐리어의 낙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속력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소음 등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캐리어가 반대편으로 날아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음 등이 듣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상하거나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갓길 내지 휴게소에 주차하여 이 사건 캐리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사고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다른 도로를 운행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주행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면서 ‘이걸 어떻게 찾아’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캐리어의 손상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말인 점 ㉢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숨겨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속도로 이외에 교통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다른 도로 내지 장소에서 이 사건 캐리어가 낙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이 사건 사고 이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항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손괴한 물건 등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고에 대한 예견이 사후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고에 대하여 ‘즉시’ 정차하여 신고하거나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7. 11. 수원지방법원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26587691[법상 도로를 떠나 무조건 처벌받은 경우]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0451872752[도주차량 : 사고후미조치,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