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말
필자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 등 몇 가지 금융사기(유사수신 포함)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실체, 예방법, 금융사기 피해의 올바른 대처법 등에 대해 언론사에 칼럼을 연재한 바 있는데, 아래는 그 글들이다. 워런 버핏 명언 중 첫 번째 룰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 불려 준다는 많은 재테크 책들이 있지만 이런 투자사기 내지 유사수신에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한다.

2. 금융사기 사건 실제 사례
[대한금융신문, 2019. 4. 15.]
(1) 생소한 상품투자 권유로 피해자 현혹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포함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치 보이스피싱 수준이다. 나는 이번 글에서 실무 경험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를 보여 주고자 한다.
평소 재무관리 명목으로 당신의 재정상태를 속속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당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수익률 내지 예·적금의 수익률이 형편없음을 탓하며 강남 아줌마들만이 안다는 재태크 상품을 권유한다. 그 상품이란 것들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들이다. 외한선물거래(FX마진), /비상장 주식투자 등의 상품투자 권유는 이미 유사수신의 고전이 됐고,
현재는 익명조합계약, /P2P금융, /핀테크, /가상화폐(코인), /미술품재매입계약 등을 통해 끝없이 모습을 바꾸고 있다. 그들은 해당 상품이 수익금을 내는 구조가 절대로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라 한다. 혹은 원금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금액의 유보금을 쌓아 두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 대표가 강남 요지 등에 부동산과 여러 개의 알짜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도 확실하다고 한다.
(2) 기망행위(속임수) 유형
아래는 그들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투자 권유 설명들이다.
① “이 상품은 저위험, 고수익, 확정수익형이다”, “상장을 2년 이내 할 것이라 원금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방식으로 펀딩하는 것이다”, “해외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자금을 투자하면 1년의 약정기간 동안 월 1%씩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확정 지급하고 만기인 1년 후에 원금 상환을 보장해 주겠다. 투자일 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페널티 없이 원금상환을 해 준다.
② 외국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른 고객의 명의로 매월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온 내역을 보여 주기도 한다. 또 ‘블라인드 펀딩'(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는 투자이다. 알면 경쟁률이 높아져 투자기회를 놓친다고 한다)이라고 호칭하면서
③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이미 입찰이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계좌확인(입찰자가 해당 입찰을 위해서 입찰보증금조로 해당 계좌에서 일정 이상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용도를 말하는 것을 의미)용으로만 자금을 빌리는 것이고, 이 자금을 어디에 돌리는 것이 아니므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며 정부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실하며,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자금으로 수익률만 20~30%를 제공한다”고 한다.
(3) 입금 독촉 방법
다음으로는 그들이 당신에게 투자금 입금을 어떻게 재촉하는지 보자.
“10시부터 펀딩 시작인데 선착순 마감이라 입금을 빨리해야 한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기에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할 준비를 마치고, 10시 땡하면 송금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하거나 제일 확실한 것은 은행 창구에 가서 은행직원에게 10시 전에 송금을 마쳐서 10시 땡하면 송금처리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건 마치 당신을 초조하게 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홈쇼핑의 방법이다.
그리고 백이면 백 투자금이 입금되고 난 후 투자계약서가 작성된다. 통상 투자계약서와 병행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확정이자율과 변제기한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다. 하지만 그들은 유사수신위반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최근에는 위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서를 거의 작성하지 않고 있다.
최근 그들은 투자금 이체 후 제시되는 투자계약서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시키고 있다. 해당 문구에 대해서 ‘투자금 이체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문제 삼는 당신에게 수익률이 100~200%인데 원금 손실이 날 가능성은 전무하다면서 안심시킨다.
이미 투자금을 송금한 후라 당신은 찝찝하지만 해당 계약서에 사인한다. 이 이후 한동안은 반드시 배당 내지 이자 명목으로 아주 약간의 돈이 들어오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당신의 자산 변동 상황을 자세히 보여 준다는 그들의 홈페이지는 조금씩 이상해질 것이며 모집인도 연락이 뜸해지거나 연락하기도 쉽지 않은 순간이 온다.
(4) 편취(입금) 후 수법
어렵게 모집인과 연락이 닿자 대표가 달아났다고 한다. 자기들도 대책을 강구 중이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많이 투자해 자기들도 피해자이고 힘드니 일단 기다려 보라고 한다. 주범은 결국 잡히지만 투자금의 행방은 찾을 수 없다. 모집인들을 고소하더라도 모집인은 모집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자신들도 속아 실제 투자 피해를 본 내역도 있으니 대부분 무혐의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유사수신 업체를 세운다. 마치 영화 엔딩 부분의 “To be continued” 자막처럼.

3. 피해 예방법
[대한금융신문, 2019. 5. 13.]
(1)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우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면 된다. 모집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런 고수익이면 당신이 직접 하지 왜 나에게 소개시켜 주는가?” 아마도 그 모집책은 ‘돈이 있으면 나라도 당장 하지. 너무나 좋은 기회라 놓치기 싫어서 고객님에게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모집책의 실제 언급)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
(2) 금융당국에 정식업체인지 확인
일단 솔깃했으나,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업체의 이름과 그 업체가 제도권 회사인지 여부다. 무슨 금융그룹, 파이낸스, 캐피탈, 크레디트 등의 이름이 많기는 하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 ‘@@인베스트’일 것이다.
이름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쳐 보라. 그러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라는 곳으로 연결되고, 그 홈페이지상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라. 회사명을 조회창에 넣었는데 뜨지 않는다면 일단 의심하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모집책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로 외국계라 한국의 인·허가가 필요없는 회사'(모집책의 실제 언급)라거나 ‘우리회사 금융기법이 너무 선진화돼 있어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따라오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금융기법에 대해 TF를 만들어 검토 중이니 곧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이다'(금융사기업체 총책의 실제 언급).
그러나 그 금융기업은 지금도 제도권으로 편입된 바 없고 편입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또 다른 확인방법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동일한 업체에 대한 민원이 이미 들어와 있을 것이다.
(3) 입금 전, 계약서 받을 것
그럼에도 투자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다짜고짜 어느 계좌로 입금을 재촉하는 모집책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라. 그러면 모집책은 ‘그러면 기회를 놓칠 텐데, 우선 입금하고 계약서는 천천히 보내주겠다’고 할 것이다. 투자자는 이때 기회를 놓쳐도 좋으니 계약서를 우선 확인한 후에 투자하겠다고 분명히 말하라.
(4) 비상장 주식투자 시, DART사이트 확인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모집책이 무조건 대박이라는 비상장회사 주식투자를 권해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회사를 검색해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 정도는 검색하는 수고를 반드시 거쳤으면 한다. 해당 회사가 검색되지 않거나 혹은 검색해 보았는데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면 애초 그들이 내세우는 상장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못 갖추고 있는 것이다.

4. 올바른 대처법
[대한금융신문, 2019. 10. 14.]
(1) 정보의 비대칭으로 피해구제 어려움
대체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지하는 시점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중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는 피해금액을 이체한 후 꼬박꼬박 들어오던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때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깨달은 시점에서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들은 조직이지만 피해자들은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어서다. 다행히 최근에는 금융 피해자 카페가 활성화돼 있어 피해자들도 금융사기를 좀 더 빨리 눈치챌 수 있게 됐다.
(2) 소액의 피해자 피해복구 포기경향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피해자 개별 피해액은 몇백만 원이 대부분이라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금융사기조직은 대부분 모집액을 한 사람 당 몇백만 원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심리상 피해가 발생해도 소액의 경우 피해 구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에 몇백만 원의 피해액은 상당히 애매한 소가다.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허점을 노린다. 그러나 그 어떤 돈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된다. 기존 피해자들이 취하고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언을 하면,
(3) 배상명령신청의 피해구제 실효성 문제
먼저 피해자들은 주범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사소송의 제기는 인지대 등의 실비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지출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인지대 등이 따로 들지 않고 위 신청을 통한 형사절차의 적극적 관여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압박, 이로 인힌 합의유도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이기는 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된다. 또 이와 같은 사기사건은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신청은 그다지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4) 모집인 고소 시, 신중하게
두 번째로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집인을 괘씸하다고 여겨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모집인들이 단순히 모집행위만 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무혐의 결정은 차후 모집인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 불리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모집인에 대한 고소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모집인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우기 어렵다 하더라도 민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례가 더러 있다. 최근 법원은 유사수신 내지 금융사기 피해에 있어 모집인에게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피해액의 50%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원금 보장 등의 언동을 한 모집인의 경우 피해액의 70%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5. 결론
투자라는 의미는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고수익과 원금보장이라면서 투자를 권한다면 거의 사기 내지 유사수신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법업체로 여겨야 한다. 사기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피해자도 쉽게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다. 달콤한 조건들이 사실이라면 그 좋은 조건을 왜 남에게 주겠는가? 자기가 하거나 자기 가족들이 하면 돈을 벌것인데 말이다.
금융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만의 것이 될 것이다.

-출처-
변론외전, 이성우변호사, 좋은땅.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58942175[금융다단계 사기]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247791348[유사수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