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심사에 필요 서류
해당 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또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지원신청자의 수급 적절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가족 중, 경제적 여력(취업활동이나 소득확인)이 있어 부양할 능력이 됨에도 현실에서는 혈연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끊어져,
그 가족의 부양의무의 거부, 기피 또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이 된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행정청에서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수급대상대상자로 인정해 주도록 판단하는 필수 기초자료이다.이전에는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현재는 부양의무 기피·거부 사유서에서 가족관계해체 사유서란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2. 법적 근거
(1) 부양의무자 요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① 소득인정액 요건 외에 ② 부양의무자 요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호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수급권자의 아들, 딸이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제외] 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안타깝고 억울하게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된다는 비판을 받아 국의의원 전혜숙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규정 삭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2항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러므로 부양의무자가 기피·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수급자신청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라에서 수급신청자에게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이며, 그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수급신청권자와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관한 해체, 거부, 기피 사유서인 셈이다.

3.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1) 법 규정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4호) 등에 해당할 때(법 제5조 제3항), 또한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생계급여 등이 지급되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법 제46조).
(2) 판례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기피 또는 거부 여부를 행정청이 까다롭게 심사한 결과, 급여신청자 중 28.1%가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당하고, 탈락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대구고등법원 2010누2549 판결).

4. 사유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관계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자가 해당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부양의무자를 특정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① 사유서 ② 부양의무자 작성표와 증빙서류(또는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3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때 만약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연락 여부, 동거 여부, 경제적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본다면
(1) 가족관계해체 상태인 경우(신청자인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필요없고 사유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2) 가족관계해체 상태가 아닌 경우(서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③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① 사유서와 ② 동의서를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 대개 ① 사유서를 많이 제출하므로 ② 동의서 제출은 미미하다.

5.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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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신청자 인적사항 ① 김남석(610318-1090934) ②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3 ③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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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인적사항 ① 김아들(900316-1093123) ② 대전 중구 중앙동 456 ③ 010-6789-1234 ④ 신청자와의 관계 : 자
사실 확인 내용
■ 가족관계 해체 시점 :
■ 가족관계 해체 사유:
■ 신청인의 현재생활 상태 :
–붙임 : 최근 1년 간 통장입출금 내역 1부.
-부양기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향후, 상시신고사실이 허위, 거짓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분(통장사업 탈락, 메칭비용 환수)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6. 구체적 작성 례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수급신청자 : 박복만(600337-109093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
010-4567-8912
부양의무자 : 박장녀(950123-2134567)
부산 남구 대연동 678
010-5678-9012
신청자와의 관계 : 자
위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그 이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아 래
1. 성장배경(해체시점)
부 @@@와 모 ### 사이 슬하 저 포함 자녀 2명이 대전 중구 000동에서 태어났으나 약 15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음주, 도박으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었고, 그러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어머니와 협의이혼을 하여 2자녀 부양의무자는 아버지와는 헤어져 어머니와 함께 경남 진주에서 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남동생 박**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생활무능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연락 단절 시작됨(해체사유)
부양의무자 박장녀는 2017년도경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부양의무자 자녀 2명은 아버지와는 사실상 연락 단절되어 이후 아버지가 재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3. 부양의무자의 현재 삶
박장녀는 부산에서 이동통신 관련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동생도 서울에서 택배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4. 신청인의 현재 삶(신청인 현재생활)
신청자인 아버지와는 평소 연락을 하지 않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며, 서초구청에서 부양기피거부사유서를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고서야 아버지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5. 결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가정환경으로 부양의무자들은 법적으로 자녀이지만 사실상 아버지와 자녀간에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자식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부양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자식 도리로서 당연히 부양해야 하겠
지만 부양할 능력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마음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셔 서울 서초구의 복지혜택을 보아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위 진술에 허위나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2025. 5. .
진술자 박 장 녀
서울 서초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중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주민등록등·초본 등은 해당 행정청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기에 이를 제출할 필요없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141291541[가족관계 해체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