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사고

★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된 사건 ★

1. 사안개요

-원고는 채석골재업,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 5. 8. 피고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에 금이 가면서 6m 높이에서 돌과 함께 굴러 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우측 중수지골의 탈구, 다발성 갈비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사고책임청구
사고책임청구

2. 쟁점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굴착, 채석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 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며,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2조는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구체적 판단

피고는 채석골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낙석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현장소장인 박정수를 통하여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또는 낙하에 대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인 점, 피고가 현장에 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으며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석장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원고로서도 작업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8.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 7.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판결, 미확정]

사용자손해배상책임
사용자손해배상책임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7. 3. 전주지방법원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89837414[관련 판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337573566[교통,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시, 유의 점]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086677993[교통,산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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