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22832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 청구취지
피고(부산광역시장)가 2020. 5. 1. 원고에게 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9,528,78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납부고지처분, 주거급여 보장비용 2,143,930원의 징수결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처분경위
(1)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로 지정하고, 매월 원고에게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3. 16.경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2018. 3. 29.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원고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수사의뢰하였다. 그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1. 22. 원고가 2017. 9.경부터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합계 21,000,0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8807호)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5. 1. 원고에게 ‘2015. 10.~2017. 10.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지급된 생계급여 보장비용 합계 9,528,780원 및 같은 기간 지급된 주거급여 보장비용 합계 2,143,9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간헐적으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였으나 소득이 없었거나 그 소득이 기 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제1주장).
2) 원고의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변동하였다면 피고는 급여의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현재 예금자산 11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점, 원고는 2020. 4. 폭행 피해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집행되면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이 위협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인정 사실
1) 원고는 1957년생으로, 1인 가구이다.
2) 원고는 2015. 6. 8.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면서 관할 구청장에게 위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없고, 전·월세보증금 400,000원을 제외하고는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할구역 내에 전입 시, 수급자에게 1년에 4차례 종량제 봉투 지급 시 위 법 제37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와 복지감면 정보가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여 수급자에게 성실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C 대리운전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2015. 10. 26.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합계 27,207,000원(2015년 3,994,000원 + 2016년 12,825,000원 + 2017년 10,388,000원)의 대리운전 요금을 취득하였다. 위 회사는 대리운전 기사가 매주 주급비를 납부하면 그에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요금 중 주급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사에게 귀속되었다.
5)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현재 합계 113,541원의 예금채권(우체국 104,689원 + D은행 8,852원)을 보유하고 있다.
(4) 관련 법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제2항),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제3항).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항).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데(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월 437,454원, 2016년 월 471,201원, 2017년 월 495,879원이었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월 671,805원, 2016년 월 698,677원, 2017년 월 710,7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제22조 제1항). 수급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 급여법 제20조 제1항).

(5)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5. 7.경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약 2년간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해당 기간 원고가 얻은 총 수입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제3자의 신고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원고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요금에서 주식회사 B에 납부한 주급비(주급비제를 택한 기사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비, 콜비(콜비제를 택한 기사의 경우), 고객의 요구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공제하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제외하면,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액수를 결정, 지급하게 되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수급자에게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 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반환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 거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은 보장기관에 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위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적정한 급여를 산출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수급자의 성실한 신고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 점,
2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제3자의 신고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원고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변동 사항을 확인하게 된 점,
3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이 생계급여 산정기준 또는 주거급여 산정기준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신고의무를 규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의 규정 의미가 없게 되는 점,
4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압류에 나아가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점(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지방세징수법 제40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해 해당 기간 지급된 보장비용 전부를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빅케이스 판례 찾기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93262026[기초생활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피•거부 사유서]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185130767[부양의무 기피•거부사유서 작성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