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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판결문 범죄사실과 요점정리 ★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2.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유인책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으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이성적 호감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벤트, 회원인증 및 만남카드 발급, 쇼핑몰 구매 대행, 가상화폐 투자 등 거짓 명목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①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장집 또는 조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등 여러 단계를 구성해 조직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텔리그램 대화명 ‘빈센조’)은 2025. 2.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시 등지에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 관련한 대포통장 제공 및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홍성철(2025. 4. 22. 구속 기소)로부터 텔리그램을 통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소개해주면 1건당 100~2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는 동안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빌미로 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로 입국하게 한 후 홍성철을 통해 감시하거나 사기 조직원에게 인계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및 국내 모집책에게 수수료를 분배하는 등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 및 홍성철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5. 2. 22. 캄보디아 프놈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리그램을 통해 피해자 박동규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인증을 거쳐 만남 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성과 데이트를 하게 해주겠다. 만남 사이트(secrettime.icu)에 가입하여 회원 인증을 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만남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실제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만남 카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성을 만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3. 1. 17:23경 신현삼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3333324736326)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5. 2. 28.경부터 202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14,562,952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범행의 피해금을 수취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할 김영진 명의의 농협 계좌(3120109717321), 장우성 명의의 농협 계좌(3511109872713), 정민협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3333222395705), 김성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9940101210593)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홍성철을 통하여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홍성철, 대포통장 명의자 김영진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자금을 취득하였다.

로맨스스캠

3. 요점 정리

(1) 판례 요지

위 부산지방법원 2026. 3. 31. 선고 2025고합551 판결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실체와 그 하부 조직의 엄중한 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로맨스스캠 정의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데이트 앱을 통해 미모의 이성인 척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연애나 결혼을 미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과거에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사기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 유인책, 통장 모집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거대 범죄 조직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이들은 ‘만남 카드 발급’, ‘인증 절차’, ‘쇼핑몰 대행’ 등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 듯한 명목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금원을 편취한다.

(3)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할 점

비대면 만남이 일상화된 시대에 로맨스 스캠을 피하기 위해서는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의 호의’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과 달리 영상 통화를 거부하거나, 만남을 앞두고 갑자기 ‘사이트 가입비’, ‘보증금’, ‘카드 발급비’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이 결합되면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만 알고 지낸 상대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고수익 알바’를 빙자해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 또한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

이번 부산지법 판결의 피고인(대화명 빈센조)은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유인책은 아니었으나, 사기 범행의 필수 기반인 ‘대포통장 조달 및 유통’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장 명의자를 해외로 입국시켜 감시하고 사기 조직에 인계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이 돋보인다.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1,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점, 조직적 범죄의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원은 이들을 단순 조력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 엄격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의 국내 활동 기반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또 여러 건의 추가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교도소 복역 중이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지갑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았거나 모르는 이성에게 투자·인증 권유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처음 본 사람이 돈을 요구하면 사기다’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게 해주길 바란다.

로맨스스캠방지

[With Gemini]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39266097[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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