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직에 문제되는 경우
성과 관련된 문제를 3가지로 구분한다면 ① 성폭력 ② 성매매 ③ 성희롱이 있다. 이 가운데 ③ 성희롱은 취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① 성폭력은 모든 경우 취업제한이 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6조>. ② 성매매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취업 제한 없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인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2. 기소유예도 제한되는지?
아니다. 기소유예란 재판까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결정되는 처분으로, 이때는 취업제한이 없다. 취업 제한 처분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에 법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벌금 이상의 형 선고). 한편 유죄라도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기타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혹은 기간을 낮춰준다.

3.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결격사유 해당?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명 결격사유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이 가운데 성범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은 힘들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고, 기소 전이라면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무원 시험 응시 당시에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합격 후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있던 것으로 보거나 혹은 중징계 대상이 되어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기 어렵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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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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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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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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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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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범죄 벌금형도 공기업취업 불가?
모든 공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나 기타 특별법에 보면 자세한 규정을 알 수 있다. 만일 취업 제한이 없는 공기업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겠다. 단, 공기업에 재직 중에 성범죄로 벌금이라도 처벌받으면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5. 대기업 갈수 없는지?
원칙적으로 보면 갈 수 있다. 그러나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나 다른 특별법에 취업 제한이 있으면 갈 수 없다.
6. 병원 인턴은?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힘들다고 보면 맞다. 그러나 다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2호>에 기재된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자. 참고로, 인턴뿐 아니라 ‘의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7. 운송업하는데 지장 있는지?
일부 운송업은 그렇다. 대표적으로 버스, 택시, 렌터카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때부터 20년 혹은 집행유예기간 동안은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 공연음란죄 벌금형을 받았는데?
강간이나 강제추행만 성범죄라고 보면 곤란하겠다. 공연음란죄를 포함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성매매,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모두 성범죄이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가 모두 취업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9. 벌금 납부 후 2년 경과하면 범죄기록 삭제되고 취업제한도 없어지나?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 사라지는지 궁금한 것 같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기록은 영구히 보존된다. 그러나 벌금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공문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형의 실효’라고 한다. 위 물음처럼 범죄기록은 조회가 되지 않으나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 등에서 조회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기록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건 없겠다. 단, 취업 제한은 형의 실효와 전혀 관계가 없다. 법원에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할 텐데 그건 그것대로 진행된다.
10.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있는데, 고기집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대한 취업 제한이 기본이다. 고깃집은 규정이 없다.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되는지 궁금하면 앞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를 살펴보자.
11. 청소년 때 성범죄 보호처분받았다면 공무원, 교사 취업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을 조회해도 뜨지 않는다. 흔히 전과기록이라고 하면 ① 범죄경력자료 ② 수사경력자료 ③ 수형인명부 ④ 수형인명표 4가지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영구히 보존되는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이 기록되고,
때가 되면 말소시키는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그러나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든 교사든 취업 제한이 없다.
12. 취준생인데 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나요?
아무 기업이나 다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취업 시 ② 관계기관의 장이 직접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도 하고 ③ 취업자 등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13. 현재 학원강사 재직 중인데 사기 전과 있음. 학원측에서 성범죄 기록조회 한다고 하는데 사기전과도 나오나요?
학원은 성범죄 관련 취업 제한 대상이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조회에 한하기 때문에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일반 범죄는 조회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14. 10년 전 군대 있을 때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적 있음. 최근 취업준비로 교육 중인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에 관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명해도 무방?
취업 제한 명령은 2018. 7. 17. 이후 성범죄에 적용되는 처분이다. 그 이전이라면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을 테고, 그랬다면 문제가 없겠다. 또한 법원에서 판결문에 취업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경력을 조회해도 취업 제한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
15. 현재 성범죄로 2심 재판 중인데 취직하려는 병원에서 ‘성범죄열람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데 동의해도 괜찮은지?
동의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취업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범죄경력조회는 뜨지 않는다. 유·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조회에 뜨게 된다.
확정 판결이란, 1심이나 2심이 끝난 뒤 항소(혹은 항고)하지 않는 경우, 혹은 3심이 끝난 뒤의 판결을 말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일단 취업을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경력자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만일 경력자가 있으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죄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취업은 어렵다.

-출처-
어쩌다 성범죄자, 노인수변호사, 순눈.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246113267[취업제한명령 5년 선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