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1) 부동산 매매대금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전문 사기꾼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자주 들러 평소 좋은 땅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면서 자기는 “은행 대출작업에 남다른 인맥과 기술이 있으니 대출작업으로 매매대금조달은 확실히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중,
마침 경남 창원에 사는 목적부동산 매도인 C의 대지 500㎡ (매매대금 6억 원)매매를 의뢰한 매물이 나와 이를 B가 A에게 중개하였는데, A는 계약금은 2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자기가 아는 은행 대출작업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뒤,
A는 신용상 문제로 대출 명의자 D를 구하여 C 소유 부동산을 창원농협에 담보 대출을 받아 6억 원을 마련하여 이를 매매대금으로 일단 C에게 지급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은 사정상 보류하기로 매도인 C의 양해을 구함)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함. 그런 다음, A는 B에게 제안하기를,
(2) 추가대출에 필요한 대출명의에 대한 기망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설정권에 대한 계약인수로 원 근저당설정권 금액 6억 원을 초과하여 7억 원으로 추가 변경 대출을 내면서 그 동안의 대출 이자는 A가 부담하고, 이후 대출명의자 변경을 하겠으니 B의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고 B를 안심시켜서 이를 믿고
B는 대출 명의자가 되었으나 약속대로 A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대출 이자도 납부치 이행하지 않고 B 명의로 추가 대출금 1억 5천 만원(계약인수 금액 6억 원) 을 합하여 총 7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주어서 B는 A를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2. 쟁점[=타인명의 대출사고 시, 명의제공자 변제의무]
위 사안에서 은행에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대출금 사용자(A)가 아닌 명의제공자(B)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를 살펴보면,
이는 실제 차주와 명의제공자가 은행에서 본다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명의제공자가 대출변제 책임이 없는것일까?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대출계약 체결 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또는 신용상 문제)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일까?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자.
3. 대법원 2014도3363 전합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대출 불가 : 제3자 대출명의 필요
A는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 대출을 받고 싶었던 A는 @@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타인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점장의 답변을 들었다.
(2) 조카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림
이에 A는 자신의 조카 B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B 승락을 받았다. A와 B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차주)를 B로, 연대보증인을 A로 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현행법상 연대보증제 폐지) 대출이 실행되자 B는 자신 명의 대출금 통장을 A에게 주었고, A는 대출금 이자를 자신의 계좌에서 대출금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지급했다.
(3) 대출상환 사고로 은행의 법적 대응 : B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하지만 자금 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A는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은행은 서류상 주채무자 B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실질적 주채무자는 A이고,@@은행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이루어져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4) 대법원 판단 : B 변제 책임 있다
위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B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B는 자신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B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A로 하여금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A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A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을 부정하고 대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B의 변제의무를 인정하였다.
(5)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불인정, 명의대여자 변제의무 인정
위 대법원 판례 이후로도 차명대출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대출사고가 나면 은행에 대하여 실제 차주가 아닌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의 변제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명의대여 채무자의 형사 고소
(1) 사기죄 고소
실제 차주(A)가 명의대여 채무자(B)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또는 실제 차주가 명의도용을 빙자한 대출사기죄가 성립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은 명의도용은 아니고 명의차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명목상 차주에게 대출이자 문제와 채무자 명의변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B가 A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 형사 고소 이외 따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는 은행 상대로 민사상 명의상 차주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가능 여부는 이 사건에서 일단 형식적인 명의상 차주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도3363 전합 판결)로 보아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법원에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차명대출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논리로서 부동산담보대출 채무자란에 B가 직접 서명·날인을 한 이상 제대로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은행에 대한 변제책임을 벗어 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5. A 기망행위로 인한 B 대출명의 빌려줌의 인정기준 판례
[대판 2016도13362전합 판결]
피기망자(B)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위험범으로서 보다 쉽게 명의대여 채무자(B)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6. 고소장 작성
[여기서는 범죄사실만 설시함]
피의자는 금융상 신용불량자로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에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명의자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고소인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어 채무자로 되어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고, 매수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곧 다름 대출명의자를 구해 대출명의를 변경해 줄테니 걱정 말라. 이에 대한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① 일시, 장소에서 목적부동산 추가대출을 합하여 7억 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대출자로 고소인을 내세워 7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일시, 장소에서 추가대출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대출자로 고소인을 내세워 5천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7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공소사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사건임]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시킨 내용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소개한다.

(1) 7억 원 사기
피고인은 일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박미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박미자 명의로 매도인 정매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가덕도 모래리 123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박미자 명의로 창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위 정매도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 토지의 다음 매수인을 구할 때까지 위 토지의 명의자는 정매도로 하기로 박미자, 정매도와 상호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시경, 박미자로부터 위 대출 채무를 인수해 갈 것을 요청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최창근으로 하여금 위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모래리에 있는 피해자 운영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물색해 놓은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 관련 대출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당신에게 사례비도 주고, 금방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채무를 인수해 갈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위 대출 채무를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창원농협 성산지점에서 유 박미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생략)로 위 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일시경 위 가덕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구해졌는데 연체된 대출 이자와 취·등록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주면 밀린 이자도 갚고 대출 채무자 명의도 바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채무를 인수해 갈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고인 자신이 위 대출 채무를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농협 성산지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생략)로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고소장 완벽해야 사기꾼 혐의 입증에 유리
이전의 포스팅에서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범죄사실만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경찰에서부터 사건 담당경찰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고 수사에 무척 활기를 띈 분위기였고, 고소인에게도 무척 호의적이였다.
이는 고소인이 잘생기고 떡을 쥐어주어서가 아니라, 수사업무에 편하도록 고소인 보충조사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수월하게 정리된 고소장 덕분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나홀로 소송으로 임하지 말고, 검찰에 근무한 변호사 등을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334413413[관련 사건 고소장]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70675333[피의자의견서 제출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