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1) 문제 소재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평소 부동산 등 일부 돈 되는 재산과 금융권에 대출받은 부채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이 있으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그때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는 ① 어머니, ② 장남, ③ 차남, ④ 막내 4명이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의 빚을 떠 안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 한정승인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이 경우 4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일까? 4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일부 중 누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포기해야 하는가? 문제에 귀착된다.
(2) 상속 단순승인 원치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초과 등으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난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 한정승인)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례 정답
위 사례에서 결론부터 정답은 장남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어머니, 차남, 막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이하 왜 그런 결론이 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
(1) 한정승인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예들 들면,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부동산이고,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라함은 처음에는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보통 법원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소송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
(2) 상속포기
이는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넘어게게 되는 것이다. 상세히 부연설명하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드물지만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 혈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이러한 번거러움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임)
(3) 사례 해결
과거에는 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한 사안에서 손자·녀들이 사망자의 부채를 상속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것이 아닌 자녀들 중 누군가 1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실무적 문제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장남이 한정승인하고, 어머니· 차남· 막내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한정승인,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이론적인 정답으로는 장남은 한정승인 심판청구,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면 서류작성에 있어 별도로 2건의 심판청구가 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경제적으로도 낭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무적 정답은 장남을 포함하여 어머니· 차남· 막내까지 전부 한정승인을 하여 1장의 심판청구서로 작성되면 되는 것으로,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5) 쉽게 이해하는 방법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부채를 안아야 하는 문제가 없지만,
상속포기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후순위자인 손자·녀까지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된다.

3. 심판청구서 작성 법
[상속포기와 거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식을 소개한다]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청구인(상속인)
1. 홍 길 동(770130-1******) 010-1234-5678
주소
송달주소
2. 홍 길 남( 주 민 등 록 번 호) 010-2345-6789
주소
송달주소
사건본인(피상속인)
홍 아 범(590316-1******)
사망일자
최후주소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홍아범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상속포기) 청구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홍아범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007. 12. 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목록 부본 1부
2025. . .
청구인 1. 0 0 0 (서명 날인)
2.@@@ (서명날인)
3. # # # (서명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146755452[상속한정승인의 의미에 관한 판례]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1102855229[한정승인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