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 위치정보법상 부모 동의 이외 별도 14세 미만 아동보호 동의를 구하는 규정 해석 논란 ★

 

[-아파트 출입부터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핵심

-현행 위치정보법 해석 과정서

부모 동의와 별도로

14세 미만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이 논란 되고 있어

– COPPA·GDPR·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부모의 법정대리인 동의로

아동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25조 취지에도 부합

별도 아동 동의를 요구하는 해석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아

아동 보호는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중심에 두되

부모 교육과 발달단계별 정책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

14세미만아동동의
14세미만아동동의

1.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수적인 현대생활

아파트 현관의 자동개폐부터 이동을 돕는 내비게이션,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 지역별 맞춤형 광고와 정보제공, 치매노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는 개인정보의 일종인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2.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96),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거쳐 통합법,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발전해 왔다.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역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특별한 영업규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미아찾기
미아찾기

3. 위치정보법상 별도 아동 동의 요구 규정의 해석 문제점

그런데 최근 「위치정보법」상 아동 관련 규정을 다른 법률들의 유사 규정과 달리 해석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처리할 때에 부모의 동의 외에 아동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 나와, 그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첫째, 위치정보법 제25조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동의권 및 각종 정보주체의 권리를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러한 방식은 1998년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 최초로 채택된 뒤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우리나라의 구 정보통신망법과 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언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보편적 제도이다. 위치정보법 제정 시에도 이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로 아동의 동의를 요한다는 논의는 찾기 어렵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는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적법한 동의의 요건, 투명성 원칙 등을 볼 때, 단지 개인의 호불호의 반영을 넘어 개인정보 제공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정보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그에 기초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은 이러한 정보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모(법정대리인)가 아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대신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개입은 이후 이용단계에서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피해와 부정적 영향 사이버 따돌림, 성범죄, 맞춤형 광고를 통한 선호형성 등을 인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록 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능도 있다.

즉, 이 규정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부모의 후견적 보호를 1차적 수단으로 하는 제도적 결단을 담고 있다.

물론 부모의 역량과 선의에 따라 실질적 보호 여부가 좌우되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 확보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다른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참고로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각 법률의 규정의 제목은 ‘법정대리인의 권리’(구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동의를 받는 방법’ (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현 개인정보보호법)로 변천되고 있는데, 도입 초기보다 이 규정들의 취지가 점차 더 정확히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위치정보법 제25조와 제26조, 제29조는 각각 다른 상황적 맥락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제26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장애인 등 기본적인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자들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라는 좁은 목적에 한해 보호의무자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가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해 제26조는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의 목적은 제한적이고, 보호대상자와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더 넓다.

제26조에는 제25조보다 더 많은 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어, 양자가 상이한 활용형태임을 보여준다. 제25조의 비대면 환경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도 준용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매우 다른 접근을 한다.

따라서 제26조가 어떤 유형의 이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동, 중증장애인 등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명, 신체 등 우선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후견적 역할을 허용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제25조에서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위치정보의 보호를 돕는 역할이라면, 제26조에서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견으로는 제26조는 제29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컨대 실종의 방지, 실종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 활용 등)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백없는 규정을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2022. 6.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위치정보법 해설서》(119쪽)에도 제26조는 “8세 이하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제26조가 적용되는 별도의 상황을 제외하면, 제25조에서 아동의 동의를 요한다는 해석은 0~8세 아동까지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해석이 된다.

법 문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그 문언이 구현하고자 한 제도의 정확한 취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위치정보법에 있어서만 아동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한다고 달리 해석할 법리적, 합목적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개념상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타법상의 유사 규정과 달리 해석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면 법체계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2020년 정책권고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매체물 차단앱에 부수하여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과도한 모니터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앱 사용은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킴에도 ‘부모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그 해법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며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함께 결정하도록 조언하는 등의 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권고가 위치정보법에서 아동의 별도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아동보호규정해석
아동보호규정해석

4. 결론 :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역활 중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은 1차적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정대리인과 아동의 관계를 포함, 규범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 법률들의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규정에 의거, 보호자 교육, 연령별 발달에 따른 차별적 접근, 아동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로 대응해야 한다.

-출처-

2025. 8. 20. 법률신문, 이희정 교수(고려대 로스쿨)

아동위치정보
아동위치정보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919046804[위치정보법 제15조, 불륜 불법정보수집 금지]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