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파면

★ 음주운전 3회 경찰관 파면 취소된 이유는 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 등 고려할 때 파면은 위법·부당 ★

1. 판결내용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뒤 또는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에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파면한 경찰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5. 3. 27. 경찰공무원 A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3878).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서울경찰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2. 기초사실

서울경찰청에서 경위로 근무 중인 A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A는 2012년 또 음주운전했다. 이때는 교통사고까지 났다.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① 파면 ② 해임 ③ 강등 ④ 정직 ⑤ 감봉 ⑥ 견책 등 6종류가 있다. 파면,해임,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A는 2023. 8.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는 이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그래 10월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서울경찰청은 A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의 징계양정기준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2023. 10. A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처리경찰관
사고처리경찰관

3. 법원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경찰청의 ‘파면’처분이 위법하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A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도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었으므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강등)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양정기준(파면~해임)을 적용했지만, A와 같이 11년, 22년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력이 공직기강이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인다”며 “서울경찰청이 A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및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 책임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양정 기준 중 가장 경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이 사건 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처분 중 가중 무거운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공무원 임용자격 제한, 나아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함께 주어진다”며 “파면처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파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과거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불응의 경위, 음주운전의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더다로 반드시 파면처분에 의해서만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며 “A는 파면처분 전까지 약 32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파면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돼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단속
경찰음주단속

-출처-

2025. 5. 25. 법률신문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408441134[음주운전 피고인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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