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의2).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2. 의의
이는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 본죄는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 은행업무를 비롯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리하여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한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에 반하여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3.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다. 프로그래머나 오퍼레이터 등의 사람일 필요가 없다. 기업 내부인가 아닌가도 불문한다. 본죄의 주체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케 한 자도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2) 행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컴퓨터에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파일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금이 감소되지 않게 하는 경우이다.
1)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
-관련 판례로
①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대법원 2003. 1. 30. 2002도2363)
②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경우(대법원 2006. 1. 26. 2005도8507),
③ 또는 예금자가 은행구좌에서 인출한도가 넘는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경우
④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대법원 2008. 6. 12. 2008도2440)
2) 정보처리
정보처리를 한다는 것은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이 정보의 입력,변경이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처리가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요하는 것은 물론이다.
3) 이익의 취득
예컨대, 은행의 예금원장 파일에 예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는 것, 위조된 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받거나 기계적으로 계산 및 청구가 행하여지는 요금파일의 기록을 조작하여 요금청구를 면제받는 것.
본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특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본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후에 그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죄는 성립한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4127).

4. 죄수, 다른 범죄와 관계
여러 번에 걸쳐 본죄를 행한 경우에는 본죄의 포괄적 일죄가 된다. 본죄는 사기죄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이득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예컨대 오퍼레이터를 기망하여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본죄의 수단인 행위가 전자기록위작·변작죄(제227조의2, 제232조의2)또는 동행사죄(제229조, 제234조)에 해당할 때에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본죄의 행위에 의하여 은행원장 파일의 예금잔고기록을 부정하게 증액시켜 허위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취득한 경우에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12. 2008도244).
본죄와 절도죄는 택일관계에 있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한 때에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절도죄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5. 대판 2008도2440 판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형법각론 제9판, 이재상, 박영사.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911798066[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벌금형 사건]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864139059[장모 휴대폰으로 모바일대출받은 사위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