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6고단100180판결 공중협박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의 ‘C’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공지) E 후원한 새끼들 전부 납chi하고 끔sal한다”라는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다.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좆E 사무실 쳐들어가 F을 위시한 좆E 새끼들, SNS에 좆E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들 집에 문 부시고 들어가 전부 납치하고,
서울 용산구 지하실에서 전부 소각시켜 태워 죽인 다음 B에 실시간 영상으로 인증한다. 짭새가 발악하면 자지를 돌려차기해서 땜빵하고 서울 서대문구,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에서 시체 유기 후 개성 송악산에서 소각한다. 짭재 씨발년아 이 글 보고 또 발악해줘 ㅠㅠ, 제발 니새끼 발악하면 찢어 죽여줄거니깐 뒷돈 쳐 받고 좆E 하나 못 막는 짭새년, 발악하면 전부 동탄/강남짭새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미개한 짭새들아 ㅋㅋ, 지금이라도 불법테러단체 좆E 처벌(구속)해라, 안 그러면 정말 좆E, 좆E 후원한 새끼들 전부 짤러 죽이고 인증할거니까. 이거 무시하거나, 협박 ㅇㅈㄹ하면서 발악하면 짭새 새끼들 돌려차기 하고 개성 송악산에 개새끼 먹이로 던져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2. 26.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G연대(E) 소속 관련자들과 이를 후원 또는 지지하는 사람들 및 경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였다.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6. 4. 2. 수원지법 작성 일부 발췌

4. 공중협박죄 구성요건상 ‘공연성’해석
(1) 요약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전파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중협박죄에 있어서 해악 고지의 상대방이 특정인인가 아니면 불특정인인가는 해악 고지 행위의 방향성, 즉 행위자가 특별히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이 2025. 3. 18. 법률 제2079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제처는 위 개정의 이유를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공중(公衆)’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공중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와 달리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어떤 의미인가?
(3) 공연성의 의미와 쟁점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이 ‘공연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범죄는 공중협박죄 이외에도
①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43조,
②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45조,
③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 등이 있는데,
1) 의미
일반적으로 ‘공연히’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음화 등 전시·상영죄에 관한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도409 판결, 그 밖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등 참조).
2) 쟁점
따라서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중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특정 소수인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가와 ②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의미, 특히 ‘불특정인’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위 공연성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4) 전파가능성 이론의 적용 여부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해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례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 등 전시·상영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위 대법원 73도40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430 판결 및 위 대법원 2020도5813 판결 중 대법관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의 반대의견 각 참조).
그렇다면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함한다고 볼 것인가?
생각건대, ‘공연히’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인바,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 대한 발언을 두고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공연히’의 문리해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나, 판례는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각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전파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위 대법원 2020도5813 판결 참조).
다시 말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처럼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 대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나 처벌의 필요성 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전파가능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있어서는 행위태양과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한 것인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함께 국가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볼 공중협박죄의 경우 특정된 소수의 사람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비록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5)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의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해 ‘다수인’이란 단순히 2인 이상 또는 수 명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될 정도로 상당한 다수의 사람을 뜻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주석형법 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제6판, 27쪽 참조).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해서도 ‘다수인’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명 이상의 상당한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되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불특정인’의 의미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해 ‘불특정인’의 의미를
① 특수한 관계(가족이나 친척관계, 긴밀한 친구, 동업관계, 애인관계, 사제관계 등)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견해,
② 친인척, 친구처럼 본디 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거나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견해,
③ 비밀보장이 기대되면 특정인이고 비밀보장이 기대되지 않으면 불특정인이라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고(박영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과 전파가능성 법리”, 사법 55호, 사법발전재단, 1203쪽 참조), 판례의 입장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대립은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협박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특정(特定)’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지정함’이고, ‘지정(指定)’의 사전적 의미는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인바, 공중협박죄에 있어서 해악 고지의 상대방이 특정인인가 아니면 불특정인인가는 해악 고지 행위의 방향성, 즉 행위자가 특별히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2025. 2. 27. 배포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게 된 이유’로 기재되어 있는 ‘공중협박죄 관련 최근 확정 판결’ 사례들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그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발언자 또는 게시자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공중협박죄에서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이상 불특정 소수의 사람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가 다수인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되는바, ‘불특정인’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는 ‘다수인’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와 불법과 비난가능성의 면에서 같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을 특정되지 않은 잠재적 다수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볼 때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A경찰서 지령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B정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의 사안) 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보아 공중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해악 고지의 상대방인 각 경찰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공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위 판례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B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B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위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 결어
어떤 범행의 상대방이 특정인인가 아니면 불특정인인가는 비단 형벌조항의 해석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의 적용에서도 자주 부딪치게 되는 문제이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 손괴범죄 양형기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면서도 ‘불특정인’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불특정인’의 의미에 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2026. 3. 11. 법률신문 지창구 부장판사(수원지법)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 ‘공연성’의 해석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4122318586[공공장소흉기소지죄 범죄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