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주류판매

★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일행이 직접 술을 가져가 있는 장면만 있고, 영업주 주류판매 증거부족 무죄 사건 ★

1.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노4829 검사항소 기각(확정)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01: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남, 17세) 등 2명에게 15,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2병과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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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집음주

3. 피고인 주장

마감시간에 손님이 몰려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조리하고 있던 중 C 일행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 마셨을 뿐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4.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2) 기초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에 있는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B는 우동과 탕수육을 주메뉴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주류도 판매하고 있다.

D(성인), C(청소년), E(청소년, 이하 위 3명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C 일행’이라 한다)는 2023. 10. 13. 01:19경 B로 와 문 옆 테이블에 앉은 후 우동과 탕수육 등을 주문했다. 그 무렵 B에는 2명의 손님 1팀과 9명의 단체 손님 1팀이 있었다.

그날 10:30경 112에 청소년들이 B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C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는 탕수육 1개, 우동 3그릇, 맥주 2병과 소주 1병, 맥주잔 3개가 놓여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6259 판결 등).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게 ‘C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2023. 10. 30. 경찰에서도 ‘당시 새벽 1시가 넘었는데, 가게에는 C 일행뿐만 아니라 2명의 손님 1팀과 8명의 단체 손님 1팀이 들어왔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남편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C 일행 중 한 명이 냉장고 근처에서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주문과 조리가 밀려 바쁘다 보면 종종 손님들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테이블의 술명을 세어 요금을 계산할 때가 있다. 당시 많은 손님들이 입장해 한 번에 주문을 하여 C 일행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인아주머니(피고인 지칭)가 직접 테이블에 오신 적은 없었고, 우리 일행 중에 누구인가 냉장고에서 직접 술병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증거자료에는 B 내에 C 일행 외에 2명의 손님 1팀, 9명의 단체 손님 1팀이 있는 장면, 9명의 단체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는 아직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은 장면, C 일행 중 1명이 냉장고에서 술 한 병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영상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C 일행 중 한 명이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어렵풋이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당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남편과 피고인 2명 밖에 없었고, 여러 손님이 한 번에 입장하여 주방에서 바쁘게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으며, 바쁠 때는 손님들이 술을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술병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도 하가에 C 일행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B는 우동, 탕수육을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므로 C 일행이 입장할 때 피고인이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진술로도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청소년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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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4829 판결, 2025. 6. 12. 검사항소 기각]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7. 11. 수원지법 작성

직접술꺼내먹은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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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895742121[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대처방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878774009[구청영업정지 의견제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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