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재판 앞둔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식기소를 실무상 용어로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한다. 이때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되어 형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부여된다.
2. 피고인 의견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① ‘공판심리 의견서’, ②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지칭된다. 피고인도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대개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내주는 ‘의견서’ 양식을 이용한다. 의견서의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서는 지방 변호사회와의 간담을 통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가급적 1회 기일 3~4일 전까지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뢰인과의 소통이나 협조 등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루 전이라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의견서 내용과 피고인 사정 반영
의견서에는 ①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② 공소사실 인부와 근거, ③ 증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④ 변론 방향은 수사기록을 복사, 열람하여 검토하고 피고인과 접견하여 그 주장을 듣고 논의해서 정한다. 접견 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경우 사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접견이 충실하게 되고 접견 시간과 횟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수사기록을 통해 유죄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선입견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 집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정리되지 않은 주장에 사건 정리가 어렵고, 접견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며, 사건을 잘 모르고 있다는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4. 피고인 주장 충분히 반영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증언 부언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는 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들어보고 변호인의 견해를 강요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들은 후에는 수사기록과 비교해서 의문점을 물어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 후에 변호인의 견해를 밝히고 논의한 후 변론 방향을 정한다.

5.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고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면 된다. 다만, 수사기록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를 통해 공판검사에게 증거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불리한 증거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 경우에는 ‘내용 부인’하는 방식으로 해당 증거가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자백하면 양형 증인신문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진다. 이때의 변호인 의견서는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다. 변론요지서는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변론의 양이 많아서 변론종결 시에 사건을 정리해서 변론의 요지만 밝힌다는 취지로 타이들이 주는 무게감에 항상 부담스럽다.
변호인 의견서라는 형식이 심적 부담이 없어 여러 모로 좋다. 증거조사 완료 후에 실시하는 피고인 신문은 변론요지서와 중첩되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건 경위가 복잡하고 그 경위를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
6.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주장 내용과 근거를 정리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의견을 밝힌다.(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하는 경우,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근거, 증거 의견, 입증계획 등을 사전에 의견서를 통해 제출함과 동시에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를 지향하는 최근 법정 분위기를 감안하여 법정에서 변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쟁점과 주장 요지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시 변론요지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증거 의견은 불리한 증거는 ‘부동의’, 유리한 증거는 ‘동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차회 인부’, 공소사실 부인하지만 제출된 증거 모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및 입증취지 부인’의 형식으로 밝힌다.(증거의 견 중 부동 의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은 서류 형식이나 작성 주체에 따라 다르다)

7. 증거의견서 별도 필요
증거 의견은 대개 의견서에 함께 기재하는데 증거목록이 많은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분리해서 증거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증거 의견에는 증거 표목 외에 당해 증거서류의 작성자, 간략한 입증취지 등도 적시한다. 기타 사실조회 신청이나 증인 신청 등의 입증 방향, 관련사건의 병합 요청, 기일 연기 신청, 보석신청, 참여 재판 신청 등 절차 진행상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밝힐 수도 있다.
8.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번복될 경우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법정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으로서는 당황할 수 있다. 그나마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문제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 변호인이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하고 재판부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해서 의견을 조율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판사에게 피고인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피고인의 입장이 완고하다면 기일 속행을 요청해서 피고인의 입장을 재정리한 후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출처-
실무중심 형사변호, 정영훈 변호사, 진원 북스.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302935944[피고인의견서 작성]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770814094[불구속구공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