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재판

★ 재판 중인 민사사건 유리하게 할 목적인 거짓 고소 무고죄로 벌금 1천만 원 선고 ★

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정251 판결,  무고 

2. 범죄사실

2024고정251

-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 물금면 123에 있는 주식회사 @@에프 사무실에서 박장복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7. 15. 부산 사상구 덕포동 123번지 토지와 건물을 박장복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박장복으로부터 다시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박장복은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박장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23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장복을 무고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3.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장복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억 5천만 원), 전세계약서(삭월세, 3억 원), 고소인 송금내역(449,150,000원과 1억 원)

1.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1나55763)

4.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장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금과 관리비용 등으로 449,1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박장복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용도를 식품관련업에서 기계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서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법률적 문외한인 피고인과 박장복과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박장복이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21나55763)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박장복이 운영한 주식회사 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50,000,000원으로 6개월 내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2015. 7.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하고서

박장복의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더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돈 1,640,000,000원(원고의 부산은행 채무 변제로 1,340,000,000원,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 300,000,000원)과 별도로 187,000,000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3,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박장복과 2015. 7. 1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8. 3. 박장복에게 449, 150,000원(=위 187,000,000원의 반환 + 명의신탁이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주식회사 써##이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92,150,000원의 반환 + 이 사건 부동산 6개월 관리비 50,000,000원 +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을 위하여 운영한 회사가 박장복으로부터 매수한 양산시 0 0면 부동산의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했고,

2015. 8. 3. 박장복의 주식회사 써##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취득목적이 강판제조공장이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강판제조공장으로 이용해야 해서 매매가 제한되어, 피고인과 박장복 사이에 20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과 6개월 내에 환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서

이를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도, 피고인은 2016. 7. 20. ‘박장복이 피고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공장용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변경하였고, 그 건물에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취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전세금 3억 원과 임대관리비 149,150,000원 합계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박장복의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려고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었으며,

박장복의 회사에서 위 명의신탁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위 관리비 5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미 양산시 물금면의 공장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도 적었고, 피고인은 박장복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박장복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박장복을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위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박장복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무고죄벌금형
무고죄벌금형

5. 양형이유

피고인은 박장복을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그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도(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1억 4.900만 원의 편취라고 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억 4,900만 원도 고액이어서 그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 법정에서도 이를 특별히 반성하지 않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률적으로 문외한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 증액한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주문 : 벌금 1,000만 원 선고)

-출처-

전국법원 주요판결, 2025. 6. 30. 울산지법 작성.

허위서류조작
허위서류조작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3513826289[무고죄 피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duckhee2979/222641318564[무고죄 고소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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